법인설립 후 조사보고자 사임 절차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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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조사보고자 사임 절차 및 비용!
법인설립 후 조사보고자 사임 절차 및 비용!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후 조사보고자를 사임하는 경우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조사보고자의 의미

2) 사임 절차

3) 비용

1. 조사보고자란?

조사보고서는 법인설립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조사하여 보고하는 서류이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됩니다.

  •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 여부

  •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 주식 납입의 정확 여부

  • 법령 또는 정관 규정 위배 여부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 하는데요.

상법에서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 공증인

법인설립 후 조사보고자 사임 절차 및 비용!

2. 사임 절차는?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시에만 필요한 1회성 역할입니다.

조사보고서를 공증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기존 임원 중에서 맡아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회성 역할로써 선임된 임원이라면 법인설립 이후에는 더이상의 역할이 없기에 퇴사 처리를 하는데요.

임원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퇴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임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만 두는 것을 사임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임 등기는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신데요.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변경 등기를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자로 선임된 임원을 사임하는 방법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하기

  • 공과금 납부하기

  • 사임 등기 신청하기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고, 공과금을 납부 후에 최종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약 3일 후에 완료됩니다.

  • 준비 서류 : 사임등기신청서, 사임서, 임원 개인의 인감증명서(전자접수 시 공동인증서),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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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은?

사임 등기 시 들어가는 비용에는 공과금과 대행료가 있습니다.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가 있는데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40,200원

  • 지방교육세 : 8,040

  • 등기신청 수수료 : (전자접수)2,000원/(서면접수)6,000원

또한 대행을 맡기실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합니다.

4. 무료 법인설립 하세요!

지금까지 조사보고자 사임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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