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 주주 및 임원, 회사원 및 공무원,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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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FAQ : 주주 및 임원, 회사원 및 공무원, 미성년자

법인설립 FAQ : 주주 및 임원, 회사원 및 공무원,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No.1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주 및 임원

1️⃣ 주주와 임원은 다른 건가요?

✔️ 네,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 주주 :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투자자 역할을 합니다.

  • 임원 :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직책을 맡습니다.

📢 즉, 주주는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이며, 임원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주주와 임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임원은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임원의 보수 지급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위해 일한 만큼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회사원 및 공무원

1️⃣ 회사원(직장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네, 회사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회사원은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 문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겸업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로만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필수 기재 사항)

 

 

2️⃣ 공무원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원친적으로 공무원은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미성년자

1️⃣ 미성년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네, 미성년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를 제한받는 대상이므로, 대표이사가 되려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2️⃣ 필요한 서류는?

✔️ 미성년자가 대표이사가 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추가적으로, 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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