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법인
청년 등 상시근로자 등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감면 내용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표의 금액을 공제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적용
3) 세액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