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 의무가 없지만, 자산, 매출, 부채, 종업원 수 등의 기준을 초과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비상장 주식회사란?
비상장 주식회사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상장)하지 않고, 주주 간 직접 거래를 통해 주식을 보유·양도하는 회사 형태를 말합니다.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 상장회사에 비해 공개 의무가 적고, 내부 경영의 자율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감사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재무 투명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부감사란 무엇인가요?
외부감사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검토·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외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 적정: 문제 없음
- 한정: 일부 문제 있음
- 부적정: 심각한 오류 있음
- 의견거절: 감사 불가
💡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비상장 중소기업 외부감사 대상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규모 기준 충족(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해당)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2) 중소규모 기준 미충족
아래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 유한회사의 경우


✅ 법인설립, 무료로 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껴 진행하세요.
법인설립부터 비상주사무실,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다 알아서 진행됩니다.
또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무료 제공 서비스 등 많은 비용까지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서비스
-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비용 혜택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10,000원 할인
💡 추가 제공 서비스
- 법인카드 발급
- 영업용 차량
- 정부지원금 컨설팅
- 노무 상담
- 가맹거래사 상담
- 공유오피스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매칭되어,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