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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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2024년)
정부지원사업 :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2024년)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커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의미

2) 사업공고

1.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캐주얼 창업 중심의 메이커 저변 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메이커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사업공고

1) 지원개요

  • 선정규모 : 총 5개 컨소시엄 내외
  • 운영기간 : 10개월 내외

2) 지원내용

컨소시엄당 최대 6억원 지원

  • 대표기관 : 최대 4억원, 협업기관 : 최저 0.5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 구성
  •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단,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국비 지원, 40% 이상 대응자금(현금 15% 이상, 현물 25% 이내) 매칭 필수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업

  • 구성 : 메이커 스페이스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대표기관은 1개여야 함)
  •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동일 사업자, 대학과 해당 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아래 사항 충족 시 신청 가능

  • 공간확보 : 대표기관 – 300㎡ 이상, 협업기관 – 100㎡ 이상, 전체 합 – 600㎡ 이상
  • 대응자금 투자 :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 필요
  • 운영역량 : 대표기관 사업 총괄책임자 필수 지정,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인력 확보 등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 제품화 지원 및 메이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기타 : 인력, 장비, 공간, 운영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 실시간 업로드, 전담기관의 은행 계좌 필수 개설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1.16(화) ~ ‘24.2.13(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K-Startup 사이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5) 평가 및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사업 이해도, 운영전략, 협업전략, 사업관리 등
  • 선정절차 :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 가점사항 :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이 모두 동일지역에 소재한 경우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과 제조창업 준비 관련 참고 이미지

3.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옮길 때, 설립 준비도 함께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화를 준비하다 보면 거래처 계약과 사업자등록, 앞으로의 세무관리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제조창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사업 목적과 본점 주소, 주주·임원 구성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도 차근차근 정리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사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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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 소개는 2024년 공고를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의 공고 요건을 확인하고, 법인설립 일정과는 구분해 준비해 주세요. 설립 절차가 궁금하다면 준비 중인 제품과 사업 시작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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