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지금부터 5분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발기설립은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즉, 발기인들이 주주가 되며, 제3의 투자자가 없습니다.
또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일 경우 여러 특례가 적용되어 절차가 간소하죠.
그리고 모집설립은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 발기인과 제3의 주주로 구성되는데요.
설립절차는 더 복잡하나 더 투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 다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① 발기설립
② 모집설립
이 가운데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많이 선택하는 발기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금납입 > 임원선임 > 설립경과조사 > 등록면허세 등 납부 > 설립등기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그리고 지금부터 이러한 단계를 간단히 3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상호 : 상호는 자유롭게 정하시되 다음을 기억해 주세요.
∨ 사업목적 : 법인은 사업목적에 명시된 사업만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자본금 : 100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 주소지만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요.
∨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 서류 준비(전자접수)
∨ 공과금 납부
∨ 법인설립 등기 진행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업목적 가운데 바로 영위하시는 것으로 업종, 업태를 정하시면 되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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