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과 인원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를 준비하면서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과 실제 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자본금과 액면가를 정하는 기준
2) 주주·임원 구성과 설립경과 조사보고
1. 자본금은 법정 기준과 운영 계획을 함께 살피세요
💡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에 적용되던 5,000만 원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100원”은 상법상 액면주식 1주의 최소 액면금액을 뜻합니다.
액면가 100원인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구조라면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실제 사업에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별 인허가나 등록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자본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업이나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업종·등록 유형에 따라 자본금 또는 실질자본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가능하더라도 그 상태로 영업 등록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사업을 정했다면 관할 인허가 기관에서 자본 요건, 시설과 인력 기준 및 증빙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과 등록 심사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모든 회사에 적합한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라는 공통 정답은 없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장비와 재료 구입비, 인건비 및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운영비를 계산해 출자 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요건: 업종별 자본·등록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초기 지출: 설립 직후 필요한 보증금·장비·인건비를 계산합니다.
- 자금 조달: 주주 출자금과 차입금의 규모·조건을 구분합니다.
- 지분 구조: 각 주주의 출자액과 주식 수를 정리합니다.
- 추후 계획: 추가 투자나 증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본금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내용, 사업장과 인허가 등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역시 자본금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매출·재무상태·신용도·보증 요건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납입한 자본금은 설립 후 회사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므로 대표 개인의 생활비와 섞지 말고, 회사 계좌와 증빙으로 사용 내역을 관리하세요. 지출한다고 등기된 자본금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액면가와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일반적인 경우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인 주식 1만 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입니다.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다면 납입액 전부가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며 균일해야 합니다. 100원으로 정하면 액면주식 상태에서 그보다 낮은 액면가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모든 회사가 반드시 500원이나 1,000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수는 지분을 나누는 단위입니다. 공동창업자 간 배분과 향후 투자 계획을 고려해 액면가와 발행주식 수를 함께 정하세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주주와 임원, 설립 절차의 인원을 구분하세요
💡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를 겸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주주는 1명이어도 됩니다. 상법상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억 원인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를 겸하는 1인 회사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과정의 조사보고 절차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과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는 회사와 의사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권과 정관, 주주총회 결의 사항도 실제 임원 구성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 조사보고자는 단순히 “주식 없는 사람”일까요?
일반적인 발기설립에서는 취임한 이사·감사가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설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이사·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감사 전원이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실무에서 발기인이 아닌 비주주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주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일반 지인에게 조사보고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보고를 위해 취임한 이사·감사도 실제 임원입니다. 설립 후 자동으로 임원 지위가 사라지지 않으며, 사임이나 해임 등 적법한 절차와 필요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등 특수한 설립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조사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 주주·이사·감사는 역할이 다릅니다
- 주주: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에서 법령·정관이 정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주당 1개이며, 종류주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사: 회사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법령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표권은 임원 구성과 정관·선임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감사: 이사의 직무집행 등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일상적인 경영을 집행하는 역할과 구분됩니다.
주주와 임원의 영향력을 단순히 크고 작음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가 반드시 이사일 필요는 없고, 이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주로서의 의결과 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을 구분하고, 필요한 의사결정 기록을 남겨 두세요.
참고: 상법 제298조·제329조·제383조·제409조·제451조 · 설립경과 조사보고 안내

3. 출자 계획과 임원 구성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자본금과 인원은 단순히 설립서류의 빈칸을 채우는 항목이 아닙니다. 시작할 사업의 요건과 운영 예산, 지분 배분을 함께 고려하면 설립 후 구조를 다시 바꾸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상담을 통해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대행, 사업자등록 대행과 업종에 맞는 세무사 소개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과 비상주사무실 연계 혜택은 적용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이므로, 상담 시 전체 비용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중인 업종과 예상 출자금, 주주·임원 후보를 알려 주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 절차상 확인할 사항과 이후 세무관리 준비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