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절차 및 고려할 점 3분만에 알아보기!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2024년 03월 08일 2024년 07월 10일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1인 법인설립 절차와 이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알 수 있어요1) 1인 법인설립 절차2) 고려사항 1. 1인 법인설립 절차는?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법인의 세부 요건 결정 > 서류 준비 > 공과급 납부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1) 1단계 : 법인의 세부 요건 결정하기상호 : 관할구역 내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이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본점 소재지 : 법인설립 등기 과정에서는 본점 주소지가 필요하고, 이후 사업자등록 시에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 100만원~1,000만원 사이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업목적 : 앞으로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면 이후 사업목적을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주 및 임원 : 1인 법인은 주주 및 임원을 한 사람이 겸직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이후에는 조사보고자 사임을 위한 변경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하기법인설립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만약, 대행을 맡기신다면, 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 등의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서류는 변호사/법무사 측에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3) 3단계 : 공과금 납부하기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공과금이 부과됩니다.공과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해당됩니다.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되며, 그 이상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법원수수료 : 30,000원 4) 4단계 : 법인설립 등기 접수하기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5) 5단계 : 사업자등록하기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2. 고려할 사항은? 첫째,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족 또는 친구도 가능합니다.법인설립 완료 후 사임할 수 있습니다(비용 발생됨).둘째, 자본금과 본점 주소지에 따라 공과금 액수가 달라집니다.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 비용이 부과됩니다.본점 주소지가 비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셋째,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주소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위하실 업종이 전자상거래업과 같이 장소 제한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추천드립니다.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3. 법인설립을 무료로! 1인 법인설립 절차를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 받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법인에게 필수인 세무기장을 맡아주실 세무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 이용을 함께 하시면 비상주사무실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1인법인#1인법인설립#1인법인절차#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