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및 임원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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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임원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자!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 주소지, 자본금 등 대표님의 회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주와 임원을 구성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데요. 주주와 임원,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까요?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주주와 임원 및 지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및 임원, 지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접수만 해주셔도 법인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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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와 임원의 정의

1) 주주?

주주란 주식을 소유한 자라는 뜻으로, 회사를 직접적으로 경영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써 의결권을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또한 회사에 출자한 돈을 증명해 주는 증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임원?

임원이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대표,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경영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권한을 지닌 사람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지만,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주주 V.S. 임원?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주와 임원은 서로 다릅니다. 즉,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을 겸임할 수도 있고, 주주이지만 임원이 아닐 수 있어,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아닌 제3의 임원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족 주주 및 미성년자 주주 여부

법인을 설립할 때에 가족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될 가족의 직업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듯, 법인설립 시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전자접수 시, 법정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대체)

또한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임원 활동은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가능하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가족 주주 및 미성년자 가족 주주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 전문 세무사에게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장인의 주주 여부

직장을 다녀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앞서 말했 듯 직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발기인이 될 수 없으며,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 취득에 있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법인설립 시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직무 연관성이 없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되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의 겸직금지 조항 때문으로, 이러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주식 지분 분배 

주식 지분이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갖게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즉, 총 발행한 주식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주주는 일반적으로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주식 지분이 50%를 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까지 포함하여 주식의 지분이 50%를 넘게 되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2차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주주 1명이 지분의 전부를 가질 수도 있는 등 지분 분배에는 정석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결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 수 + 발행주식 총 수의 25% 이상 수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수 + 발행주식 총 수의 약 33% 이상 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 결정

  • 주주총회의 의장의 선임

  • 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준비금의 감소

  •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배당

  • 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설립, 임의 해산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분할, 주식의 할인발행

5. 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주주와 임원 선임 및 주식 지분 분배 등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무료 진행과 함께 세무사 상담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어 법인설립과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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