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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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지원 내용과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운영하는 ‘법인설립 지원 플랫폼’입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며, 설립 이후의 세무기장, 절세 상담, 자금 관리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통합 지원 서비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준비사항 안내, 비상주사무실 연계, 세무기장 상담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설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운영비까지 고려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전담 컨설턴트 1:1 배정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준비사항부터 진행 절차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과정을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처음 상담부터 설립 완료까지 함께합니다.

 

✅ 법인설립 비용 지원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비용을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설립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인 운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다양한 제휴 혜택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 정부지원금 상담, 노무 상담, 법인카드 발급, 영업용 차량 이용, 쇼핑몰 및 자사몰 운영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휴 서비스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이후 필요한 서비스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안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간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step 1 : 무료 법인설립 준비 상담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등 편하신 채널로 성함과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후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법인설립 준비사항과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 step 2 :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① 상담 및 안내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등 기본 사항을 정리한 뒤, 준비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준비 서류 
    • 서면 접수 : 잔고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임원 및 주주의)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전자 접수 : 잔고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임원 및 주주의)공인인증서  

② 공과금 안내 및 납부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이 발생됩니다.
공과금은 자본금과 본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예상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과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대납 또는 지원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③ 법인설립 등기 신청

    필요서류와 공과금 준비가 완료되면 등기 신청이 접수됩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임원 및 주주의 전자서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전자 접수 : 약 3~5일 소요
    • 서면 접수 : 약 5~7일 소요 

    ④ 사업자등록 준비 안내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준비사항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 예상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3일

     

    3) step 3 : 세무사 상담 및 선택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대표님의 업종과사업 특성에 맞는 세무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① 업종 경험이 있는 세무사 안내

    대표님의 업종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소개하고, 상세 프로필을 함께 제공합니다.

     

    ② 사전 상담 진행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사업 현황과 필요한 세무 업무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세무사 선택 및 상담

    상담 후 대표님이 원하는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여 세무기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사 변경 가능

    이용 중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러 번 세무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료 안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아래의 서류 및 물품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니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법인설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주식 없는 임원 선임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설립 절차를 확인하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또는 이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실무상 주식 없는 임원 1명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보고자를 맡을 사람이 없다면 공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일부 업종의 사업 인허가

    일부 업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행정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최소자본금 준비

    대부분의 일반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계좌 개설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여행업, 건설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별도의 최소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법인주소지(본점 소재지) 결정

    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법인설립 등기 단계에서는 본점 주소지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대표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

      • 법인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한다는 특약사항 명시
    • 법인설립(법인등기)을 진행

    • 법인설립 완료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② 임대차계약서 예시

    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③ 법인주소지 자택으로 진행

    법인 주소지로 자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 지역, 자택의 형태,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제한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택 주소 사용을 검토하시는 경우, 상담 과정에서 주요 확인사항을 안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에 대해 알려드려요

    ✅ 세무기장이란?

    세무기장이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 매입, 비용, 급여 등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되는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거래가 많지 않은 초기 법인이라도 장부 관리와 세무신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기장 서비스의 업무 범위

    ✅ 세무기장 수수료

    세무기장 수수료는 보통 매월 발생하는 월기장료와 연 1회 발생하는 조정료로 나뉩니다.

     

    ✅ 초기 법인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법인의 장부 작성과 세무신고 관리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모든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신고 일정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매출이 적은 초기 법인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설립 초기 비용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장부에 적절히 반영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와 비용 정리

    매입·비용이 많은 초기에는 공제 가능 여부를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소명 요청이 발생할 수 있어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1. 설립 시 주주 1명과 사내 이사 1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이사는 1인이 겸할 수 있어, 구조상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는 창립총회의 조사보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절차를 고려해 주식을 보유한 임원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A2.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는 업종의 경우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초기 운영비와 사업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은 고나련 법령과 인허가 기준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법인 주소지는 언제 결정하면 되나요?

    A3. 법인설립 등기 전 본점 주소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됩니다. 

    법인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 계약이 어려우므로, 먼저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뒤 법인설립 이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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