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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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 및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전,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위해  ‘대표님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문’을 준비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법인설립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안내, 간단한 회사 소개 및 베스트 Q&A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설립 진행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01. 회사 소개

02.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프로세스 안내

03. 공과금 안내

04. 세무기장 서비스

05. 지원자료 안내

06. 유의사항

07. 베스트 Q&A

01. 회사 소개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는 무료법인설립 플랫폼입니다.

저희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변호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맡길 시 발생되는 법인설립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께 1년 간 세무기장을 이용해 주시게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무료법인설립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였으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아 소비자 대상을 2회 수상하였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 1:1 배정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컨설팅은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지만,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접수만 남겨주시면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법인설립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의 전 과정에서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혜택 제공

    일반적으로 법인과 관련된 설립등기 서비스만 제공되는 타서비스와 달리,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무료 정부지원금 컨설팅, 우리은행 우대 혜택 제공, 최저가 비상주사무실 제휴 등의 설립등기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 최적의 세무사 매칭 조건

    넓은 세무사 풀을 보유하고 있어 업종 전문 세무사 추천뿐 아니라, 세무사 매칭 전 무료 상담 제공, 횟수 제한 없이 세무사 변경 가능 등의 타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만의 최적의 세무사 매칭 조건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무사, 노무사, 경영컨설턴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어, 법인설립뿐 아니라 법인운영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02.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프로세스 안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프로세스는 다음의 7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법인설립 신청

2) 담당 변호사 배정

3) 법인설립 컨설팅 및 서류 작성

4) 공과금 납부

5) 법인설립 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 진행

7) 법인전문 세무사 배정

1) 법인설립 신청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홈페이지나 전화, 카카오톡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상담원이 접수를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의 시작부터 사업자등록의 마지막 단계까지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2) 담당 변호사(또는 법무사) 배정

법인설립 진행을 담당해 주실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며, 이력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전문가 프로필을 함께 전달 드리오니 담당 전문가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이를 참고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법인설립 컨설팅 및 서류 작성

법인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아래 표의 준비자료 가운데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정관을 비롯한 나머지 서류는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변호사가 대표님의 회사에 맞춰서 준비해 드립니다. 

 

등기 방법에는 서면접수와 전자접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하실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접수의 경우에는 임원,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전자접수의 경우는 임원, 주주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근래에는 서류 전달이 간편하고 소요 시간이 짧은 전자접수 방법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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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과금 납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공과금이 있습니다. 공과금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중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자본금 및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안타깝게도 저희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자본금 및 본점 소재지 등에 따른 정확한 공과금 금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국가에 이를 대납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법인설립 등기 신청

법인설립 등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구성 결정

설립할 회사에 대한 기본 사항인 법인명, 자본금, 본점 주소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PC/모바일 화면을 접속하여 상담과 의사결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법인 구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절약하며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정관 작성

담당 변호사는 정관 컨설팅을 통해 대표님 회사의 맞춤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정관 컨설팅: 회사에 따라 사업목적 추천 및 절세 항목 정비 등을 고려하는 컨설팅을 통해 정관 작성이 진행됩니다.

  • 준비 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③ 법인설립 등기 신청

담당 변호사가 서류 작성을 완료한 후, 임원 및 주주분들에게 전자서명을 요청드리며 최종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전자등기 방법의 경우는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서류접수의 경우는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6) 사업자등록 진행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사업자등록 담당자가 사업자등록 대행을 도와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간단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가 소요되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은 등기 우편으로 원하시는 장소로 전달드립니다.

  • 준비 사항: 대표자 신분증 사본, 업종에 따른 사업자 코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7) 법인전문 세무사 배정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를 통해 대표님의 업종을 제일 잘 아는 업종 전문 세무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또한 선택에 도움이 되시도록 세무사님의 상세 프로필을 제공해 드리오니,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세무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세무사가 결정되시면 개별적인 미팅을 진행하시며 법인 운영 및 절세 방안에 대해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님을 이용하던 중 약간의 불편사항이 생기더라도 저희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언제든 전달해주시면 횟수 제한없이 세무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03. 공과금 안내 

법인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의 공과금이 발생됩니다. 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복잡한 공과금 계산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대표님께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하기 사항은 참고만 해주셔도 됩니다.

 

1)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동일한 최저 비용으로 적용됩니다.

 

2)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 됩니다.

 

3) 공과금 계산법

  • 등록면허세: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20%

4) 공과금 발생 예시

1인 법인설립, 이걸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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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밀억제권역 및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일부,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일부, 안양시, 의왕시, 인천광역시 대부분 

  •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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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세무기장 서비스 

1) 세무기장이란?

세무기장(기장대리)이란,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신고를 위하여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기장 업무를 세무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를 ‘세무기장 서비스’라 말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잡한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기장 서비스 진행은 법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 세무기장 서비스의 업무 범위

세무기장 서비스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항목상세
복식 장부 기장 대리매출, 매입 자료 기반 복식 장부 정리 업무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대행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급여 계산 및 관련 신고 대행급여명세서 작성, 근로소득 원천세 계산 및 신고 대행, 퇴직금 계산 및 신고 대행
정규직 4대 보험 업무대행정규직 피보험자격 취득 관리, 정규직 4대 보험 관리 업무
법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연말 조정 안내서 발송, 소득공제 자료 검토, 연말 조정 계산 신교서 작성 및 신고 대행
법인세 신고 대행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서류 작성 및 신고 대행

3) 세무기장 수수료

세무기장 수수료는 매달 발생되는 월기장료와 연 1회 발생되는 조정료로 구분되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이용하시는 세무기장 수수료는 일반 법인 세무기장 수수료와 동일하거나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설명비용
월기장료매월 장부정리, 4대보험 업무 대행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평균 13~15만 원
조정료매년 3월 법인세 납부를 위한 세무 조정 업무에 대한 수수료평균 50만 원 내외

 

 

 

4)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세무기장 서비스 

① 1단계: 업종 전문 세무사 추천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여러분(총 9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의 이력 등이 자세히 포함된 상세 프로필을 전달드려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② 2단계: 세무사 선 상담 제공

세무사를 결정하기 이전에 원하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 드립니다.

 

③ 3단계: 세무사 결정 후 미팅

담당 세무사를 최종 선택하신 후, 개별적인 미팅을 통해 법인의 운영 및 절세 방안들에 대한 자세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관련 서류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 전달 드립니다.

 

④ 4단계: 세무사 변경 가능

이용 중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신 경우에라도,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말씀해 주시면 세무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횟수 제한 없음).

 

 

5) 법인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법인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법인에게는 세무기장이 필수입니다.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장부정리가 불가능하며, 세무사의 세법 지식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세무 서비스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주며,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무 전문 지식이 없이는 정확한 장부정리가 불가능함
  •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적용을 통한 절세
  •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통한 절세
 

② 매출이 적은데 세무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매출 및 매입(비용)이 전혀 없다면 세무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비스 이용을 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없어도 초기사업비용, 대표자 인건비, 식대 등의 매입은 발생하게 되며, 이 매입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매입자료를 통해 이월결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쉽게 말해 1년 차에 적자가 발생하면, 2년 차에 이익이 발생해도 1년 차의 적자 만큼 2년 차 이익에서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첫해에 투자금이 많아 손해가 발생하고 2년 차 이후부터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손금을 정리하기 위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일부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는데, 다양한 비용을 세법에 근거하여 공제/불공제로 나누어 신고하며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구분이 세법에 따라 정확히 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의 소명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잘못된 신고가 누적될 경우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무사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세무기장료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을 경우 가장 낮은 구간의 수수료로 세무기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05. 지원자료 안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다음의 결과물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및 물품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3부
최신 정관 1부
고품질 근로계약서 양식
각종 법인필수 서류 22종
물품법인인감 (등록)도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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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주식 없는 임원(감사)의 선임

법인설립의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선임할 수 있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감사 또는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① 별도의 감사 선임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소 1인의 임원(감사 또는 이사)이 별도 구성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인법인설립’의 경우에도 최소 2인(대표, 주식없는 임원)은 있어야 합니다.

 

② 공증을 통한 감사 구성

선임할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등의 공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 없는 감사나 이사는 추후 법인설립 후 해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단, 변경등기 비용 발생)

 

 

유의사항 2) 일부 업종의 사업 인허가

① 사업 인허가 과정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 인허가 취득 후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과정에 미리 준비를 해야만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인허가 사전 파악의 중요성

사업 허가.등록.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은 업종별로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려 대표님의 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3) 최소자본금 준비

① 일반업종 최소자본금

기본적으로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나,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일부 인허가 업종 최소자본금

일부 인허가 업종의 경우 최소자본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자본금이 있는 업종은 여행업 건설업, 금융투자업 등 다양하며, 최저자본금 역시 1,500만 원부터 100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확한 업종 파악이 필요하므로 법인설립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4) 법인주소지(본점 소재지) 결정

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법인설립 등기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주소지 확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표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법인설립(법인등기)을 진행합니다.

  • 법인설립 이후 법인으로 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합니다.

  • 법인설립 완료 후, 설립된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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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주소지 자택으로 진행

법인주소지를 자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담당직원의 판단 하에 자택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반려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업종, 지역, 자택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예정입니다.

07. 베스트 Q&A 

Q1.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1. 설립 시 주주 1명과 사내 이사 1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이사는 1인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인으로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와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경우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한 임원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으로 최소 2인으로 구성하여 설립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1인 법인설립 하는 방법(절차, 준비사항) 바로가기

 

 

Q2.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A2. 자본금 설정은 업종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100원부터 자본금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최저로 설정하셨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맞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최저 자본금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당사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Q3. 법인 주소지는 언제 결정하면 되나요?

A3. 등기신청 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법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서류입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전에는 법인의 명의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법인설립 이후 명의를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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