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가족 채용은 합법이며, 실제 근로와 적정 급여가 인정의 핵심이다.
증빙·급여·4대보험이 부족하면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리스크가 발생한다.
직무 분장·급여 기준·근거 기록을 갖추면 안전한 소득 분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일은 많은 사업자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비용 처리와 소득 분산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어떤 기준을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채용이 안전하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1. 가족 채용은 합법인가?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것 자체는 세법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금(비용)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
즉, 근로가 실제로 존재하고 급여가 적정하다면, 가족이라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왜 가족 급여는 더 꼼꼼하게 검토될까?
가족 급여는 업무·급여의 경계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는 보통 아래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① 실제 근로 제공 여부
근로 실재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아래 자료가 없다면 근로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기술서·업무 분장표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 시간 기록
업무 산출물(메일·문서·보고서·메신저 로그 등)
급여 이체 내역
근로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공 인건비로 판단되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② 급여가 적정한가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시가(일반적인 급여 수준)와 비교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 직원 대비 과도한 급여
업무 책임 대비 부적절한 금액
전일제 근무가 아닌데 전일제 급여 지급
대표자보다 높은 급여 등 비정상 구조
개인 vs 법인 차이
개인사업자 : 생활비·가사비로 판단되면 필요경비 인정이 훨씬 까다롭고, 성인 자녀에게 지급한 경우 용도에 따라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초과 지급분이 손금불산입되고 소득처분이 발생합니다.
③ 증빙·절차의 충실성
가족 채용 시 검토되는 핵심 증빙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급여 이체 증빙(적요: “급여”)
업무일지·산출물
가족 관계별 4대보험 가입 기준 준수
이 중 일부라도 부족하면 “형식적 고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3. 가족 관계별 4대보험 적용 기준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
국민연금·건강보험 : 가입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이 근로 부정의 근거는 아님.
✔️ 자녀·부모·형제 등(배우자 외 가족)
동거 친족 : 근로자성 원칙 부인 → 고용·산재보험 가입 어려움
비동거 친족 :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 실재성 의심 가능
✔ 핵심 정리
4대보험과 관련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동거 친족임에도 고용·산재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 한정됩니다.
4. 인건비 부인 시 과세
가족 급여가 부인되었을 때 ‘기타소득’으로 단순 재분류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인건비 부인 → 필요경비 제외 → 사업주 소득세 증가
가족이 받은 금액은
근로 증빙이 있으면 근로소득
생활비·가사비로 판단될 경우
배우자 : 경제공동체 원칙 → 대부분 비과세
성인 자녀·부모 : 용도·규모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
✔ 법인
인건비 손금불산입 → 법인세 증가
동시에 소득처분 발생
ⓐ 가족에게 근로가 있으나 증빙 부족 → 가족에게 상여 또는 배당
ⓑ 근로가 없거나 귀속이 불명확 →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 대표자 개인적 지출로 판단 → 대표자 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
🙌 인정상여란?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비용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5. 가족 채용을 활용한 절세 전략
전략 1) 소득 분산 구조 설계
가족이 실제로 근로에 참여하면, 급여 지급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법인 :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족 구성원 :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습니다.
가계 전체 : 동일 소득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면 종합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즉, 가족이 실질적인 역할을 맡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법인세와 가족 개인의 세금까지 함께 최적화됩니다.
전략 2) 직무 분장과 산출물 확보
가족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직무와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기술서(JD) : 담당 업무·책임·근무 형태 등 역할 정의
업무일지·보고서 : 주·월 단위로 수행 업무 기록
메신저·메일 기록 : 업무 지시·피드백 등 실질적 소통
산출물 : 문서, 고객 대응 기록, 재고 정리 파일, SNS 콘텐츠 등
이러한 자료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근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략 3) 가족 관계에 맞춘 4대보험 설계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각 가족 구성원에 따라 보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배우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 따라서 배우자는 연금·건강보험 중심의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비동거 친족(성인 자녀·부모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음
→ 실재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정상 가입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가족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따라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자로 인정받기 적절한지”가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히 반영하면 근로 실재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전략 4) 급여 기준의 체계적 설계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적정성”을 갖춰야 세무상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대표자 급여와의 관계성 설명
가족이 어느 정도의 업무 비중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자의 업무 대비 어느 정도 급여가 적정한지
외부 시가 수준 참고
동일 직무를 외부에서 채용할 경우 평균 급여 수준
급여 이체 시 ‘급여’ 명시
지출 목적이 명확한 급여 지급임을 표시
직무기술서 수정 이력 관리
업무가 변할 때마다 JD를 업데이트하여 급여 합리성을 유지
이런 과정은 급여가 업무에 비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처 : unsplash>
6. 가족 채용 리스크 체크리스트
□ 실제 근로 제공이 명확하다
□ 직무기술서(최초 + 수정본)가 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 급여 이체 시 “급여”로 명시
□ 업무 산출물·업무 일지·메신저 기록이 있다
□ 급여가 시가 수준이며 대표자보다 과도하지 않다
□ 가족 관계별 4대보험 기준을 정확히 반영했다
□ 비동거 친족은 고용·산재보험을 정상 적용했다
□ 출퇴근 또는 근무시간 기록이 있다
□ 급여 지급과 업무 기여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마무리
가족 채용은 올바르게만 운영하면 유용한 절세 전략입니다.
다만, 근로 실재성·급여 적정성·증빙·4대보험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고 가장 쉽게 부인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근거 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 구조를 설계하면, 가족 채용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분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원스톱으로!
처음 가족법인을 설립하려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정관 작성, 각종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까지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죠.
이럴 때는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주소지 연계,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공 서비스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사업자등록 대행
비상주사무실 연계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가맹거래서 무료 상담
비용 혜택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세무기장 특징
업종별 전문 세무사 소개
세무사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 변경 가능
무료 컨설팅 및 절세 전략 제공
IT 기술과 세무의 결합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