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개발 스타트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는 전 과정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립 전, 꼭 점검해야 할 4가지
법인설립 전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1.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세울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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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획 있음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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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시작하고 싶다면 → 유한회사
2. 회사명(상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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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예: “K-Food” → “케이푸드” -
회사명(상호) 앞이나 뒤에 ‘주식회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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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iros.go.kr) 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같은 구 내에서는 동일·유사 상호 등록 불가
3. 지분 구조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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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간 지분율(%)과 기여도를 투명하게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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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동의서, 지분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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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직원 스톡옵션이나 투자유치 시에도 기준이 됩니다.
4. 자본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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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회사의 신뢰도와 초기 운영자금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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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작으면 신용도↓, 너무 크면 세금 부담↑
정관 작성 및 주식 인수
1.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회사명,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주식 수, 이사회 구성, 결산 시기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1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Tip
사업 목적은 현재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폭넓게 설정하면, 나중에 정관을 다시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식 인수 및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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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1주 이상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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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1,000주 × 1,000원 = 자본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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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주의 인수 내역은 주주명부에 명시하고, 각 주주의 주소·주식 수·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자본금 입금 (주금 납입)
“이 회사에 진짜 돈이 있나요?”를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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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계좌로 자본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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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증권·CMA 계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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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원본 보관
임원 선임 및 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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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회의에서 대표이사·이사(필수), 감사(선택)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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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의사록에 기록 → 등기 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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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감사 생략 가능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세)
법인설립 등기 전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법원 수입인지)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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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800만 원 이하 →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수수료 30,000원으로 최소 비용이 부과됩니다. -
자본금 2,800만 원 초과 →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수수료 3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 Tip
자본금 규모와 본점 주소지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지므로, 설립 전 미리 계산해두면 예산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설립 등기 신청
이제 법적으로 회사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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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추천) : 인터넷등기소 → 3~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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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등기 : 관할 등기소 방문 → 7일 내외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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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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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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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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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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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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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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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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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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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인감증명서 및 초본
7️⃣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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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go.kr) →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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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1~3일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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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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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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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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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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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법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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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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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해당 시)
8️⃣ 법인설립 후 꼭 해야 할 일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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