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 또는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편하며 비용도 적게 들어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형입니다. 사업용 재고 또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며, 매출이 아직 소규모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2)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① 일반 포괄양수도
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 및 기계장치는 없지만, 재고 자산 또는 사업용 자산이 많거나 또는 매출이나 손익이 정도 있어 영업권을 평가해볼 수 있는 경우 적합합니다.
② 세감면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역시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세액감면 및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세법에 정해진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 및 등기 대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개인사업장에 적용받고 있는 잔여 감면기간이 있는 특정 세액감면을 받고 계신 경우 이 세액감면 혜택을 승계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 현물출자 법인전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란, 부동산 또는 등기대상 자산을 현금 대신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또한 많이 듭니다.
∨ 요약
유형
설명
신규 법인설립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자산이 크지 않을 경우 유리함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일반)
등기대상 외 사업용 자산이 있을 경우 유리함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세감면)
부동산, 등기대상 자산이 있을 경우 유리함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 현금 여유는 적지만 부동산, 등기자산, 사업용 자산이 있을 경우 유리함
4. 법인전환은 어디에서?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전환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 후 그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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