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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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할 지 고려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점차 안정되어 가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또한 사업 확장을 위해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설립을 생각하시는 사업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법인전환에 대한 총정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전환을 위한 무료 법인설립과 세무상담까지 한 번에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이제,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던 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5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절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절세인데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법인세로 대체할 수 있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며, 법인세의 세율은 9~24%로.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5,000만 원을 넘을 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아집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이 넘으면 법인전환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종합소득세법인세법인세(2023~ )
1,200만 원 이하6%10%9%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35%
1억 5,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3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20%19%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45%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22%21%
3,000억 원 초과25%24% 

2) 자금 조달 용이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대외적인 신뢰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렵거나 더 높은 이자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법인은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및 제3자에게 투자를 받는 것에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채무를 모두 대표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는 출자한 자본금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감소됩니다.

 

 

4) 성실신고의무 사라짐

개인사업사는 매출액이 일정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의무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되기 이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부 지원 혜택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의 혜택이 다양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절세, 대출 및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안정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이 갖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의 장점 파헤치기 – 법인 장점, 법인전환 시기

법인전환 총정리

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

그렇다면 언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이를 정하실 때는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는 무료 법인설립과 함께 업종 전문 세무사님을 통해 언제든 법인전환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 적용이 유리할 때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비교하셔서 법인세율 적용이 유리한 시점일 때 법인전환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순이익 5,000만 원을 넘을 때에 소득세 적용보다 법인세 적용으로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1억 원이 넘을 때도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연 매출이 1억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직전

개인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면 탈세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선정이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매년 추가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및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3)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외부 투자를 받는데서 자금 조달이 수월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자금 융통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업 승계 시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물려줄 때는 증여세가 최대 50%까지 부가될 수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하여 배당 등의 소득 분배로 인하여 정부의 가업승계 제도 및 기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총정리

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1) 신규법인설립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은 장부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넘겨 받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장 선호하여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신규법인설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2)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포괄양수도의 방법은 신규법인이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개념으로,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의 방법에는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두 사업자 간의 포괄양수 계약을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를 양도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현물출자 법인전환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은 뒤 이를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전환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 사용하는데,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평가에 있어 매우 까다로워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신규법인설립과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법인설립

① 1단계: 담당 세무사와 상담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무료 법인설립과 함께 법인 전문 세무사를 통해 이에 대한 상담을 상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2단계: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 위해 회사의 형태를 설정하신 후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 컨설팅을 통해 회사의 기본 사항을 설정하는데 상세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상황에 맞춘 맞춤 정관으로 작성되어 법인설립 이후 절세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③ 3단계: 개인사업자 폐업(또는 운영)

세무서를 통해 개인사업자를 폐업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함께 운영하기도 합니다.

 

 

2)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① 1단계: 신규 법인설립등기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 위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② 2단계: 개인-법인간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세무사를 통해 영업권 및 자산 가격을 책정하여, 법인과 개인 간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후에 법인계좌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로 양수도대금을 이체합니다.

 

③ 3단계: 신규 법인 사업자등록

신규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④ 4단계: 개인사업자 결산

세무사를 통해 결산 업무를 진행합니다.

 

⑤ 5단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합니다.

 

⑥ 6단계: 폐업 세무처리 및 포괄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폐업 부가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폐업 세무처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진햅니다.

6.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문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또는 기물 등 또한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무사와와 잘 의논하여 진행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법인전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인전환하기 좋은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가 등 반드시 법인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와 세무사 모두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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