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 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 게임제작업 등록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등록 등
게임제작업 등록, 통신판매업 등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간단히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인 요건 설정과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요건 설정
상호 :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관할 구역에 이미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 중복 여부를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해 주세요.
자본금 : 실무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로 자본금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주소지만 알려주시고, 이후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계약 후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 법인명으로 변경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실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적용됩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맡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 처음부터 이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정하신다면, 이후 사업목적을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미리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소요시간이 더 짧고 서류 준비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을 납부한 후에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