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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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제작업을 법인으로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려사항 4가지!

1) 창업지역

게임 제작업은 실제 영위업무와 업종 코드, 창업 해당 여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회사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느 지역에 창업하느냐에 따라 법인세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전 창업지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억하세요!

  • 감면은 단순히 설립일부터 5년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 또한 각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합계는 5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2) 게임제작업등록증 신고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 시작 전에 등록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 방법 : 시장·군수·구청 관할 기관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함),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3) (해당시)통신판매업 등록

앱이나 웹을 통해 이용자에게 유료 아이템, 구독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또는 각종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구조와 신고 면제 대상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일정한 소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겨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방법 : 시장·군수·구청 관할 기관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해당시)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게임이나 서비스에 GPS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GPS를 쓰는지 여부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제도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 준비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1인 법인설립 한 번에 끝내기!(절차, 서류)

2. 법인설립 절차는?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 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게임제작업 등록 및 기타 인허가 검토

 

다만, 사업자등록과 게임제작업 등록 사이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법인 요건 설정

  • 상호 :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관할 구역에 이미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 중복 여부를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해 주세요.

  • 자본금 : 실무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로 자본금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본점 주소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한 뒤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며, 통상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사업목적 : 처음부터 실제로 영위할 예정이 있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반영해 두면, 추후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접수 기준으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신고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정관

  • 잔고증명서

  •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접수는 등기소 방문(서면접수)과 인터넷등기소(전자접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전자접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 등을 납부한 뒤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의 공과금 내역)

3)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게임제작업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준비 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한 뒤 후속 등록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알아보기!

3. 시간과 비용 절약!

지금까지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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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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