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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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 제작업을 법인으로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고려사항 4가지

2) 법인설립 절차

1. 고려사항 4가지!

1) 창업지역

게임 제작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년간 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에 따라 세금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청년인지, 벤처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 게임제작업등록증 신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을 제작 및 배급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을 시작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은 시장·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해)

 

3) (해당시)통신판매업 등록

앱 내 소모품, 비 소모품 및 구독을 위해 앱 스토어나 기타 결제 수단을 통해 현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은 시장·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4) (해당시)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위치정보(GPS 등)를 사용하고 위치정보 서버로 전송하는 앱이나 서비스인 경우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1인 법인설립 한 번에 끝내기!(절차, 서류)

2. 법인설립 절차는?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 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 게임제작업 등록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등록 등

게임제작업 등록, 통신판매업 등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간단히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인 요건 설정과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요건 설정

  • 상호 :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관할 구역에 이미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 중복 여부를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해 주세요.

  • 자본금 : 실무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로 자본금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주소지만 알려주시고, 이후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계약 후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 법인명으로 변경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실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적용됩니다.

    •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맡을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 처음부터 이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정하신다면, 이후 사업목적을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미리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소요시간이 더 짧고 서류 준비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을 납부한 후에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의 공과금 내역)

3)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 알아보기!

3. 시간과 비용 절약!

지금까지 게임 제작업 법인설립 시 4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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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전과정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무사 매칭, 비상주사무실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진행되어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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