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단독대표는 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고, 각자대표는 여러 대표가 각각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공동대표는 정해진 대표들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대표라고 해서 반드시 공동대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는 대표라는 직함보다 누가 회사 명의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대외 업무를 맡을지, 각자가 계약을 진행할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할지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창업할 때 많이 선택하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세 가지 방식의 차이와 장단점, 설립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단독대표·각자대표·공동대표는 무엇이 다를까요?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신해 외부와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처와 계약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창업자 중 A만 대표이사라면 단독대표입니다. A와 B가 모두 대표이사이면서 각각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면 각자대표입니다. A와 B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했다면 공동대표입니다.
상법 제389조 제2항은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러 대표이사를 두면서 공동대표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대표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단독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
| 대표이사 수 | 1명 | 2명 이상 | 2명 이상 |
| 대표권 행사 | 대표 1명이 행사합니다 | 각 대표가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 정해진 대표들이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
| 주요 장점 | 대표 창구가 명확합니다 | 업무를 분담해 처리하기 편리합니다 | 상호 확인과 견제가 가능합니다 |
| 주의할 점 | 대표에게 업무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대표가 모르는 거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협의가 늦어지면 계약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대표의 숫자보다 대표권 행사 방식입니다. 대표가 두 명인 회사라도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또한 대표권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형별 장단점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단독대표: 대표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단독대표는 대표이사가 한 명인 구조입니다. 혼자 창업할 때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창업하면서 한 사람에게 대표 역할을 맡길 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대외 업무의 창구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거래처와 협의하고 계약을 진행할 대표가 정해져 있어 업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공동창업자 중 한 사람이 경영과 영업을 맡고 다른 사람이 개발이나 제품을 담당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계약과 외부 대응이 집중되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위임과 업무 대행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독대표라고 해서 회사의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업이라면 대표가 아닌 창업자의 역할도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사안은 함께 논의하며,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결할지를 문서로 남기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이사·감사의 역할이 헷갈린다면 법인설립 FAQ: 주주 및 임원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각자대표: 각 대표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각자대표는 대표이사가 두 명 이상이고 각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A와 B가 각자대표라면 일반적인 대표권 행사에서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A는 영업과 거래처 관리를 맡고 B는 운영과 사업 제휴를 맡는다면 각자 담당 업무의 계약을 진행하기 편리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대표들의 활동 지역이 다른 경우에도 업무를 분담하기 좋습니다.
그만큼 정보 공유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 대표가 다른 대표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회사 명의로 계약하면 회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는 영업 계약만, B는 구매 계약만 담당합니다”라는 내부 합의도 외부 거래에서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09조 제2항은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내부 규칙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모두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 구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두 명인 회사에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각자대표를 선택한다면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사전 협의, 계약·자금 집행 내역의 공유, 법인인감과 전자서명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자가 빠르게 일하면서도 다른 대표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공동대표: 정해진 대표들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합니다
공동대표는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구조입니다. A와 B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회사 명의의 계약도 원칙적으로 그 방식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장점은 한 대표의 판단만으로 외부 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창업자들이 계약을 함께 검토하고 서로의 동의를 거쳐 거래하도록 설계하려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나 한 대표가 연락되지 않으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거래가 많은 회사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등기했다고 해서 한 대표의 단독 계약에 회사가 언제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의 ‘대표이사’ 명칭 사용과 단독 거래를 용인하거나 방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명함의 직함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관여와 상대방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라고 해서 모든 사내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업무 분담과 대외적인 대표권 행사를 구분하고, 반복되는 실무는 적법한 위임 범위와 처리 절차를 검토해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보내는 의사표시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08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권이 있는 한 사람에게 하여도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통지를 대표 간에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업하면 꼭 공동대표를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대표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업은 함께 사업하는 관계이고, 대표 방식은 회사를 외부에 어떻게 대표할지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창업자 중 한 사람만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 각자대표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분과 대표권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분은 주주로서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고, 대표권은 회사 명의로 외부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분을 절반씩 보유했다고 자동으로 공동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지분을 반드시 가장 많이 보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업 조건을 정할 때는 지분율, 대표 방식, 업무 분담, 보수, 이익 배분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사업에서 빠지거나 의견이 계속 대립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항목은 법인 동업 창업 가이드: 지분·역할·급여·퇴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방식이 고민된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실제 운영 모습을 그려 보세요.
- 외부 계약을 누가 담당합니까? 한 사람이 주로 맡는지, 여러 대표가 각자의 영역에서 거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까? 공동 확인 절차의 장점과 협의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합니다.
- 서로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대표권 행사를 공동으로 할지, 특정 계약만 내부적으로 협의할지 구분합니다.
내부 승인 규칙을 두는 것만으로 공동대표와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계뿐 아니라 회사가 커지고 계약 금액이 늘어났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 방식은 정관과 등기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대표 방식을 정했다면 선임 절차와 회사 서류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적용 구조가 달라 회사 구성과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을 처음 준비한다면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회사의 기본 규칙부터 정리해 보세요.
공동대표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대표 규정도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창업자끼리 공동대표라고 부르거나 명함에 그렇게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과 신청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대표 방식을 변경할 때도 정관과 회사 구성에 맞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은행과 거래처에 등록된 정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등기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대표 구조와 함께 설립 공과금·수수료도 미리 확인하려면 법인설립 비용 총정리를 참고해 보세요. 상담 전에는 다음 항목을 정리해 두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 대표이사로 선임할 사람과 대표권 행사 방식
- 창업자별 지분율과 담당 업무
- 계약·자금 집행의 협의 및 보고 기준
- 법인인감·전자서명·계약서 관리 방식
- 대표의 부재나 의견 대립 시 처리 절차

대표 방식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대표이사가 두 명이면 자동으로 공동대표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 대표이사를 두더라도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 대표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하려면 공동대표로 정하고 해당 규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Q. 지분을 50%씩 가지면 공동대표가 되나요?
지분율과 대표 방식은 별개입니다. 50:50 동업이어도 한 사람만 대표를 맡거나 두 사람이 각자대표를 맡을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와 대표권 행사 방식을 각각 정해야 합니다.
Q.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혼자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공동대표권 행사를 갖추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위임이나 추인 여부,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한 대표의 단독 거래를 용인하거나 방임한 경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어, 계약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설립 후에 대표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 구성과 정관에 맞는 결의를 거치고,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인감 관리 방식과 거래 기관의 등록정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 구조부터 설립 이후 세무관리까지 준비해 보세요
대표 방식은 회사가 계약하고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대표권을 나누고, 지분과 내부 운영 규칙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표 구조를 정관·등기에 반영하는 일과 법인설립 등기, 정관 작성·검토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설립 이후 세무기장은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세이브택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제휴 법무사·변호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록면허세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대표 방식이 고민된다면 창업자 수, 지분율, 각자의 역할과 예정된 계약 업무를 정리해 문의해 보세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회사 구성에 맞는 대표 구조와 정관·등기 반영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