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다수의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요.
하지만 회사에 대한 신뢰감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개인정보까지 전달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게 여겨지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 진행 시 공동인증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센터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는 최대 법인설립 기업으로, 이미 4만 명의 이용 고객들의 평가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면접수 VS 전자접수?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와 전자접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방법에 따른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접수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관련 서류 또한 원본이 필요하며, 본인임을 증빙하기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은 변호사(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등기를 통해 원본 서류를 전달 주셔야 하여 다소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접수의 경우에는 등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전자접수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관련 서류는 사본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본인임을 증빙하는 할 때 서류 대신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사진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준비할 서류가 전자접수의 경우 더 적으며, 무엇보다 소요기간이 2~3일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자접수의 등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 간혹 불편하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면접수로 진행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