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vs 비과밀, 우리 회사는 어디에 설립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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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vs 비과밀, 우리 회사는 어디에 설립해야 할까?

과밀 vs 비과밀, 우리 회사는 어디에 설립해야 할까?

“서울에 회사를 설립하면 편리하지만,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 딜레마는 많은 예비 창업자가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사업장 접근성과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지가 유리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별 세금 절감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입지 편의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이 뭔가요?

수도권에서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을 말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원칙적으로 인천 전역이 과밀이지만, 아래 지역은 과밀에서 제외

    • 강화군, 옹진군

    • 서구 일부 동(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남동 국가산업단지 법제처

  • 경기도 : 다음 시/구가 과밀(단, 예외 포함)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남양주시 : ‘일부’가 아니라 특정 동만 과밀(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해제지역 포함)은 제외

⚠️ 과밀 여부는 “서울/경기/인천” 같은 광역 구분이 아니라, ‘정확한 주소(동/산단/경제자유구역 등 예외 포함)’ 단위로 판정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규칙

(1) 감면기간

원칙적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후 4년(총 5년) 동안 적용됩니다.

 

(2) 감면율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기준)

  • 청년창업중소기업

    • 과밀 밖 : 100%

    • 과밀 : 50%

  •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 과밀 밖 : 50%

    • 과밀 : (원칙적으로) 감면 없음

(3) “청년”의 기준

  • 개인 : 창업 당시 15~34세(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

  • 법인 : 위 나이 요건 + 대표자가 최대주주(지배주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수입금액 8,000만원” 특례

‘매출’이 아니라 법 조문상 수입금액(연환산 포함) 기준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되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5) 감면한도

2025년부터 연간 5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의 경우 지역 구분이 더 세분화되며(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청년 100%·75%·50%, 일반 50%·25% 등으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감면기간 중 ‘더 낮은 감면율’ 지역으로 이전하거나(또는 그 지역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하향될 수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3. 업종별 실전 시뮬레이션

✅ 공통 전제 조건

본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절감액은 법인세(국세) 기준으로 계산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보았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으로 가정했습니다.
또한 대표자 1인, 직원 3명 규모의 초기 스타트업을 전제로 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이익 전부가 감면대상 사업(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비감면 소득·다른 사업장 소득은 없음).

 

✅ 절감액 계산 방식

절감액은 간단합니다.

  • 청년 + 과밀억제권역 밖: 원래 낼 법인세의 100% 절감

  • 청년 + 과밀억제권역 안: 원래 낼 법인세의 50% 절감

  • 일반 + 과밀억제권역 밖: 원래 낼 법인세의 50% 절감

  • 일반 + 과밀억제권역 안: 절감 없음(0%)

    • 본 시뮬레이션은 각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 원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즉, 업종이 같아도 ‘청년 여부’와 ‘과밀 여부’에 따라 5년 절감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케이스 1) 제조업(과세표준 0.5억 → 2.5억)

제조업 케이스에서 5년 누적 법인세(국세)는 7,250만 원입니다.

이를 감면율에 대입하면 :

  • 청년 + 과밀 밖(100%) : 7,250만 원 절감

  • 청년 + 과밀(50%) : 3,62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 밖(50%) : 3,62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0%) : 0원 절감

케이스 2) 유통업(과세표준 0.8억 → 3.5억)

유통업 케이스에서 5년 누적 법인세(국세)는 1억 3,170만 원입니다.

감면율 적용 결과 :

  • 청년 + 과밀 밖(100%) : 1억 3,170만 원 절감

  • 청년 + 과밀(50%) : 6,58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 밖(50%) : 6,58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0%) : 0원 절감

케이스 3) IT/SaaS(과세표준 0.5억 → 4.0억)

IT/SaaS 케이스에서 5년 누적 법인세(국세)는 1억 2,630만 원입니다.

감면율 적용 결과 :

  • 청년 + 과밀 밖(100%) : 1억 2,630만 원 절감

  • 청년 + 과밀(50%) : 6,31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 밖(50%) : 6,31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0%) : 0원 절감

     

    4. 마무리

    같은 업종이라도 설립지(과밀/과밀 밖)에 따라 감면율이 갈리고, 그 차이는 5년 누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정할 때는 “편의성”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후보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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