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합니다.
장내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장외 파생상품은 선도, 옵션, 스왑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내 파생 상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전문인력, 인허가
상호에 금융투자업 종류와 관련하여 해당 단어를 넣어야 합니다.
예시 :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문”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해요.
자본금은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주택은 안 되며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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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으로 등록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합니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 시, 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해요.
사업자등록 전에 인가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 종류와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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