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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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어떻게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의 혜택이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1981년 10월 도입된 이후로 지난해 말 기준 4만 4067개로 한국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80%를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이유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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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에 속해있으며 정부인증을 통해 운영하는 연구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립한 연구소에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또한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지원 혜택이 궁금해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아 운영을 하게 되실 경우, 정부에서는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법인세에서 25%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 해당 연구비용의 30~40%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 60%, 재산세 50%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월 20만원 이내

 

2)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 감면

 

3) 인력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연구전담요원 중 병역의무 면제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 채용 지원

 

4)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5) 기술지원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지원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6) 기타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인증

3.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후 신고를 하면 되는 체계입니다. 기업은 신고를 하기 전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요건

①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 자연계열의 전문학사 2년 이상 연구 경력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있는 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 경력 있는 자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연구원·교원창업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및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 후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중기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기업, 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2)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기자재 구비 및 연구개발 수행에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 예외

-면적 50㎡ 이하인 경우 다른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음

▶인정요건 더 알아보기 : https://www.rnd.or.kr/user/info/outline.do

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는?

1) 1단계 : 기업부설연구소 선(先) 설립

설립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합니다.

 

 

2) 2단계 : 설립신고 등록(온라인 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규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조직도, 도면 등

 

3) 3단계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팀에서 접수처리 실시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4) 4단계 : 심사 및 보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팀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인정 또는 서류 보완 요청을 합니다.

 

 

5) 5단계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인정번호가 부여되고 인정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1인법인

5.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에도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인정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후관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개발 활동조사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내용 :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

 

2) 현지확인

신규설립 및 변경(상호, 업종, 매출액, 자본금, 본점, 연구분야, 공간 면적, 연구원 이직 등) 시 수시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인정취소

연구소는 인정요건 미충족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취소와 신규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연구소가 취소되고 1년간 재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6. 정부지원금 무료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지원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 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시면, 조세 혜택 및 인력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무료 법인설립과 함께 정부지원금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원하실 때에는 정부지원금 무료 컨설팅을 받으며 의뢰해 보세요. 또한 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컨설팅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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