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4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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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4가지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v 발기인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 하는데요.

발기인(주주)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발기인(주주) 모두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 보유해야 함
    • 다만, 대표자는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v 자본금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구하기에 너무 적게 설정하시면 불리합니다.

v 상호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상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회사 종류’를 포함하여 정해야 합니다.

    • 예시 : 농업회사법인 000 주식회사

v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농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야 하며, 다른 목적과 함께 등기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정관의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제0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의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작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OO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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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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