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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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비교하기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비교하기

안녕하세요!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특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규정

  •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설립 요건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90%까지 출자 가능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미충원 시 해산 사유)

📌 사업

  • 농업회사법인 :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영농조합법인 :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지 소유

    • 농업회사법인 : 소유 가능

        • 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영농조합법인 :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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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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