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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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계획하실 때 동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표를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고민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표의 유형과 각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유형?

1) 단독대표

단독대표는 대표이사가 1인인 경우로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단독대표의 경우는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며 회사업무를 집행합니다. 혼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스타트업의 경우에 단독대표로 운영합니다.

반면에 대표이사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업무집행과 대표권의 남용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 각자대표

각자대표는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나 사업 확장 시에 각 분야별로 각자대표를 선임하여 각 담당 대표가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한 명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업무 처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독단적인 업무집행 및 대표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공동대표

공동대표란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권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공동대표는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모든 공동대표가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모든 대표이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견제하며 운영을 하여 독단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단됵대표

2. 대표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단독대표를 하다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등 대표의 형태를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공동대표규정을 설정하거나 폐지하는 결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결의 후 2주 이내에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사내이사?

회사에는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를 선출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사내이사, 대표이사라는 임원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의 수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이사가 1명인 경우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가 당연히 대표자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에는 ‘사내이사’로 기재가 됩니다.

 

 

2)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표자이고 등기부에는 2명 모두 사내이사로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정관에 따라 그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하거나, 둘 모두를 대표이사로 하고 각자대표나 공동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생략) 

3)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 경우 2인 이상 또는 전부를 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으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대표가 원칙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대표/공동대표

4.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대표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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