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어떻게 결정해야 안전하고 합리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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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 어떻게 결정해야 안전하고 합리적일까?
대표이사 급여, 어떻게 결정해야 안전하고 합리적일까?

✅ 핵심 요약

  • 대표 급여는 법인세·개인세·4대보험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재무 결정입니다.

  • 초기 법인은 실무상 월 180~300만 원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 대표는 피부양자 유지가 어렵고, 일부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 19%가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단순히 ‘월급을 얼마 받을까’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현금흐름, 대출 및 투자 심사에까지 연결되는 핵심 재무 요소입니다.

특히 설립 초기 법인일수록 잘못된 급여 설정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심각한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표이사 급여란 무엇일까요?

 

 

1. 대표 급여가 중요한 이유

① 법인세 절세 효과

대표 급여는 회사의 정상적인 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므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 국세청이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일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 과도한 급여는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② 대표 개인의 소득세

대표가 급여를 많이 받으면 개인 소득세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기업처럼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 등의 혜택 덕분에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 초기에는 적정 급여만 유지해도 개인세 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4대보험 고정비

대표 급여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4대보험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초기 법인이라면 매달 나가는 4대보험 비용이 회사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법적 원칙 : “적정 급여”가 기준이다

세법은 대표 급여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다음 기준을 보고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비슷한 규모·업종 회사의 대표 급여 수준

  • 회사의 매출·이익·현금흐름 구조

  • 대표의 역할 및 업무 비중

  • 급여 결정 과정이 이사회·주총 등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즉,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실무 기준 :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금액 자체는 법령 기준이 아니라 스타트업·소규모 법인에서 검증된 실무 구간입니다.

 

✔ 설립 초기(매출 0~5억)

  • 월 180만~250만 원
    • 회사 고정비 부담 최소화

    • 세무 리스크가 거의 없음

    • 4대보험 부담도 안정적

    • 피부양자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고려 필요

✔ 운영 안정기(매출 3~20억)

  • 월 250만~350만 원
    • 정상 인건비로 인정받기 용이

    • 재무제표 신뢰도 확보

    • 금융기관과 기관 심사 대응에도 적절한 구간

✔ 투자·대출 심사 준비 단계

  • 월 350만~500만 원
    • 외부에서 보기에 ‘정상 급여 수준’으로 평가

    • 법인세 절세 효과 증가

    • 단, 개인세·4대보험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함

<출처 : unsplash>

4. 피해야 하는 급여 설정 방식

① 장기간 무급대표

무급대표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대표가 계속 무급이라면 국세청이 “실제 보수 지급 구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지나치게 낮은 급여

매출·업무 양에 비해 급여가 너무 낮으면 형식적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볼 수 있어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과도하게 높은 급여

동종업계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일부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4대보험 영향(2025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급여(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 요율 : 9%(회사 4.5% + 대표 4.5%)

  • 하한 : 390,000원 / 상한 : 6,550,000원

건강보험

  • 요율 : 7.09%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급여별 부담 예시(대표+법인 합산)

→ 급여가 조금만 올라가도 4대보험 부담이 함께 증가하므로
초기 법인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6. 법인세 절감 효과

대표 급여는 전액 비용 처리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명확합니다.

 

예시

  • 대표 급여 : 월 300만 원

  • 연 3,600만 원 비용 처리

  • 과세표준 2억 이하 중소기업 : 9% 세율 적용

→ 법인세 약 324만 원 절감

단, 2025년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소규모 법인은 2억 이하 구간도 19% 적용 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7. 대표 급여, 이렇게 결정하면 안전

✔ 1단계 : 현금흐름 검토

급여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이므로 지속 가능성이 최우선입니다.

 

✔ 2단계 : 동종업계 수준 비교

국세청 적정성 판단에 직접적 지표가 됩니다.

 

✔ 3단계 : 이사회·주총으로 절차적 근거 확보

급여 결정은 반드시 의사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4단계 : 급여·배당 조합은 ‘별도 설계’

이익 규모·대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적의 조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 건강보험·배당 전략 핵심 요약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

    •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

    • 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이 있어 실무적으로 피부양자 유지가 거의 불가능

  • 급여 vs 배당, 절세 기준
    • 급여 : 법인세 절세 ↑ / 개인세·4대보험 ↑

    • 배당 : 법인세 절세 효과 없음 / 4대보험 부담 없음

    • 연 1억 이상 고소득 구간에서는 배당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음

대표이사 급여, 어떻게 결정해야 안전하고 합리적일까?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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