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거의 없는 법인, 폐업보다 휴업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세우면 누구나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데, 이대로 법인을 정리해야 할까?”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휴업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폐업이 맞을까요?
휴업은 법인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휴업 신고를 하면, 영업 활동은 중단되지만 법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 휴업의 장점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설립 절차나 비용이 새로 들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 신용 이력, 거래 기록이 유지됩니다.
✅ 주의할 점
휴업 상태라도 세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실적 신고라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역시 매출이 없어도 매 사업연도 정기 신고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휴업만 유지할 경우, 실제 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권말소(직권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폐업은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 청산인 선임 → 채권자 보호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등기
✅ 폐업의 장점
세무·행정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절차가 복잡하고 등기·세무 비용이 발생합니다.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청산소득 과세와 의제배당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다시 법인을 세우려면 설립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 휴업이 더 적합한 경우
사업 아이템을 전환하거나 잠시 쉬었다 다시 도전할 계획이 있을 경우
당장은 매출이 없지만 법인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폐업이 더 적합한 경우
법인을 다시 쓸 일이 확실히 없을 경우
대표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완전히 종료할 경우
즉, ‘사업을 끝낸다’가 아니라 ‘잠시 멈춘다’면 폐업보다 휴업이 유리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설립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법인의 전 생애주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휴업과 폐업 모두 법적·세무적 절차가 필요하고,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 업종은 국세청 신고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unsplash>
매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휴업과 폐업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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