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 vs 모집설립 알아보기!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7월 16, 20247월 16,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 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발기설립 및 모집설립의 의미2) 차이점 1. 발기설립/모집설립이란? 발기설립이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이러한 발기설립은 소규모 회사 설립에 용이합니다.그리고 모집설립이란, 설립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 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집설립은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합니다. 2. 차이점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주식의 인수 방법발기설립은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서면에 몇 주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한편, 모집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제공한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합니다. 2) 주식의 납입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을 합니다.반면 모집설립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합니다. 3) 출자 불이행의 경우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이행을 통해 목적을 달성합니다.그러나 모집설립 시 만약 출자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기관 구성이사와 감사 선임의 경우는 발기설립 시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며, 모집설립은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선임합니다. 5) 설립절차발기설립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금납입 > 임원 선임 > 설립경과조사 > 등록면허세 등 납부 > 설립등기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모집설립의 설립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주모집 > 모집주주 청약 > 발기인 주식배정 > 주금납입 > 창립총회 > 임원선임 > 설립경과조사 > 등록면허세 등 납부 > 설립등기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3.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지금까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겨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세요.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려, 무료로 법인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 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 절차 5분만에 총정리하기!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모집설립#무료법인설립#발기설립#법인설립#주식회사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