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사·감사 구성, 자본금 10억 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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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이사, 감사 구성, 자본금 10억 기준으로 정리
발기인, 이사, 감사 구성, 자본금 10억 기준으로 정리

✅ 핵심 요약

  • 발기인 : 1명 이상, 실질적 출자 필수, 불필요한 가족 참여 금물

  • 이사 : 원칙 3명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만 1~2명 가능, 이사회는 이사 3명 이상일 때만 존재

  • 감사 : 자본금 10억 미만은 선택, 10억 이상은 필수, 중소기업은 감사위원회 대상 아님

 

법인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구조 설계입니다.
발기인·이사·감사 구성은 투자·세무·대출·등기 모든 단계에서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초기 설계만 잘해도 향후 발생하는 문제의 70% 이상이 예방됩니다.

 

 

1. 발기인 구성 기준

✅ 법적 요건

  • 최소 1명 이상

  • 자연인·법인 모두 가능

  • 발기인은 정관 작성·주식 인수 책임 부담

  •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대금을 반드시 납입해야 함
    (액면주식은 액면가 이상,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에 따라 삽입)

✅ 실무 포인트

  • 형식적 가족 참여는 증여·배당 리스크 발생

  • 투자 예정 법인은 발기인 구조를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

  • 공동창업일 경우 발기인 구성 = 지분 구조와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설계

✅ 추천 구조

  • 1인 법인 : 대표 1명

  • 공동창업 : 공동창업자만 참여

  • 가족법인 : 대표 + 가족 1명 정도(불필요한 가족 참여는 리스크)

 

2. 이사 구성 기준

상법의 원칙은 “이사 3명 이상”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일 때만 1~2명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건

  • 원칙 : 이사 3명 이상 필요

  • 자본금 10억 미만 : 1명 또는 2명 가능

  • 이사회 설치 시 : 반드시 3명 이상

  • 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 : 자본금이 10억 미만이어도 3명 필요

✅ 이사 1~2명 구성 시(중소기업 대부분)

  •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음

  • 이사회 권한은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에게 귀속

  • 이사회 의사록·공증 의무 없음

  • 스타트업·1인 법인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구조

✅ 추천 구조

  • 1인 법인 : 이사 1명(대표 단독)

  • 공동창업 : 대표 + 1명 또는 2명

  • 가족법인 : 대표 1명 + 외부 전문가 1명 추천

 

3. 감사 구성 기준

법적 요건

  • 자본금 10억 미만 : 감사 선임 선택

  • 자본금 10억 이상 : 감사 필수

  • 감사위원회는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만 대상 → 일반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중소기업에서는 감사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외부 감사 선임은 투자·대출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됨

  • 가족을 감사로 둘 경우 역할·책임이 불명확하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추천 구조

  • 일반 중소기업 : 감사 없음

  • 가족법인 : 가족 또는 외부 전문가 1명 선임 가능

  • 투자 유치 예정 기업: 외부 감사 선임 시 신뢰도 크게 향상

 
 

4. 구성 예시

마무리

구성 설계는 ‘지배구조 리스크 설계’

발기인·이사·감사 구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회사의 향후 안정성과 투명성을 결정하는 지배구조 설계입니다.

설계를 잘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즉시 발생합니다.

  • 자본금 요건 위반 → 등기 불가, 과태료 부과

  • 불필요한 가족 참여 → 증여·배당·상속 리스크 발생

  • 이사 수 과다 → 의사결정 지연·책임 분산

  • 감사 부재 → 대출·투자 신뢰도 하락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구조만 정확하게 설계해두면 설립 이후 발생하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이사, 감사 구성, 자본금 10억 기준으로 정리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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