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올해 이익을 어떻게 주주들에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와 마주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배당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배당의 종류, 예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의 종류
1. 정기배당
결산이 끝난 뒤 주주총회 결의로 실시합니다.
다만,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
2. 중간배당
정관에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금전으로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
3. 분기배당
주권상장법인에 한정됩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각 분기 말(3·6·9월)로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배당의 시기와 지급 기한
결의 시점
정기배당은 주총, 중간·분기배당은 이사회에서 확정
지급 기한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상법 제464조의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3항)
예외 :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배당 가능 범위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상법 제462조).
순자산액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자본금
적립된 자본·이익준비금 합계
당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19조)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배당의 원칙
상법 제464조 : 이익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야 함
즉, 1주당 동일 단가로 지급해야 하며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1. 종류주식 제도 (상법 제344조)
- 정관 규정에 따라 배당·잔여재산 분배·의결권 등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 가능
- 이를 활용하면 합법적 차등배당 구조 설계 가능
2. 대주주의 권리 포기 (판례)
- 대주주가 자기 몫의 배당 일부를 포기·양도해 소액주주에게 더 돌아가도록 한 경우
- 대법원 1980.8.26. 선고 80다1263 판례는 이를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
배당의 형태
1. 금전배당 (상법 제462조)
가장 일반적인 방식
회사의 순자산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
2. 주식배당 (상법 제462조의2)
신주 발행을 통해 주주에게 배당
한도
일반 회사: 이익배당총액의 1/2 이내
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총액 전액까지 가능
단, 주식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상법상 한도(1/2) 적용
3. 현물배당 (상법 제462조의4)
정관에 근거가 있을 경우, 금전 외 자산으로 배당 가능
예: 부동산, 유가증권 등
4. 준비금 감액 (상법 제461조의2)
자본·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 초과 시 적용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분을 감액 → 잉여금으로 전입 → 배당 재원 확대 가능
한눈에 보는 요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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