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올해 이익을 어떻게 주주들에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와 마주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배당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배당의 종류, 예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의 종류
1. 정기배당
- 결산이 끝난 뒤 주주총회 결의로 실시합니다.
- 다만,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
2. 중간배당
- 정관에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금전으로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
3. 분기배당
- 주권상장법인에 한정됩니다.
-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각 분기 말(3·6·9월)로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
-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배당의 시기와 지급 기한
- 결의 시점
- 정기배당은 주총, 중간·분기배당은 이사회에서 확정
- 지급 기한
-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상법 제464조의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3항)
- 예외 :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배당 가능 범위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상법 제462조).
순자산액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 자본금
- 적립된 자본·이익준비금 합계
- 당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19조)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배당의 원칙
- 상법 제464조 : 이익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야 함
- 즉, 1주당 동일 단가로 지급해야 하며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1. 종류주식 제도 (상법 제344조)
- 정관 규정에 따라 배당·잔여재산 분배·의결권 등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 가능
- 이를 활용하면 합법적 차등배당 구조 설계 가능
2. 대주주의 권리 포기 (판례)
- 대주주가 자기 몫의 배당 일부를 포기·양도해 소액주주에게 더 돌아가도록 한 경우
- 대법원 1980.8.26. 선고 80다1263 판례는 이를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
배당의 형태
1. 금전배당 (상법 제462조)
- 가장 일반적인 방식
- 회사의 순자산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
2. 주식배당 (상법 제462조의2)
- 신주 발행을 통해 주주에게 배당
- 한도
- 일반 회사: 이익배당총액의 1/2 이내
- 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총액 전액까지 가능
- 단, 주식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상법상 한도(1/2) 적용
3. 현물배당 (상법 제462조의4)
- 정관에 근거가 있을 경우, 금전 외 자산으로 배당 가능
- 예: 부동산, 유가증권 등
4. 준비금 감액 (상법 제461조의2)
- 자본·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 초과 시 적용
-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분을 감액 → 잉여금으로 전입 → 배당 재원 확대 가능
한눈에 보는 요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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