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을 하시게 된다면 타지역(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공과금이 3배 중과되어 과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법인설립 시 발생되는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시 3배 중과세가 됩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며, 이와 함께 법인설립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는 최소 비용의 등록면허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2,8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자본금의 0.4%로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 지역의 경우는 최소공과금 x3배가, 최소공과금이 아닐 경우 자본금의 0.4%x3배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3배 중과되어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대기업 계약은 법인 전환이 사실상의 진입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정성, 원천징수 부담, 근로자성 분쟁 리스크, 입찰·등록 자격 요건 같은 이유로 개인보다 법인을 선호하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1인 법인은 Read more
자본잠식(capital erosion)이란 회사의 누적 손실이 자본금을 초과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져 회사의 재무 기반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나 1인 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투자비와 고정비 부담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