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공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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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공고방법 알아보기!
법인설립 시 공고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공고 내용부터 기재 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공고 내용

2) 공고 방법

3) 정관 기재 방법

공고할 내용은?

법인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란, 주주 및 투자자,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 시 공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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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법은?

상법에 따르면 공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는 방법

    • 관부,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전자공고하는 방법

    • 정관으로 정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고 가능

정관에 기재하는 방법은?

1) 서면공고

신문사를 정한 후 다음과 같이 정관에 기재합니다.

신문사 공고의 경우 광고비가 발생됩니다.

(예시)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예시) 회사의 공고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예시) 회사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2) 전자공고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라면, 전자공고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공고가 불가능할 경우도 대비하여 일간지 공고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000.***)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업슬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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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간과 비용 절약!

지금까지 법인설립 시 공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실 경우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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