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식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와 방식이 지켜지지 않고 임원의 보수가 지급된다면 법률적인 문제 및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임원의 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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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보수, 어떻게 정하나요?
1)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란,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을 말합니다. 즉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해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2) 임원의 보수 정하는 방법
수임인(임원)은 약정이 있어야 위임인(회사)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다만, 상법에서는 임원과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에서 임원보수는 약정 대신 정관에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지급된 임원의 보수는?
일부의 회사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청구가 있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 임원 혹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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