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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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설립 시,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식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와 방식이 지켜지지 않고 임원의 보수가 지급된다면 법률적인 문제 및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임원의 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임원의 보수 규정과 함께 절세, 투자 규정까지 포함한 (기업) 맞춤 정관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원의 보수, 어떻게 정하나요?

1)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란,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을 말합니다. 즉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해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2) 임원의 보수 정하는 방법

수임인(임원)은 약정이 있어야 위임인(회사)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다만, 상법에서는 임원과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에서 임원보수는 약정 대신 정관에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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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지급된 임원의 보수는?

일부의 회사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청구가 있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 임원 혹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기업) 맞춤 정관 작성과 함께 업종 전문 세무사를 통해 다양한 절세 전략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임원의 보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1) 정관에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 기재

정관에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둔다고 규정합니다.

<예시>

제0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구체적인 보수 및 산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함

  • 매번 정관 개정

만약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산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액수가 변경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 정관의 공개 의무

회사의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임원의 보수 관련 내용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관에는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보수 및 산식 등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기업 맞춤 정관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해 문의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연락 주세요!

4. 임원의 무보수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보수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원의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정관 규정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별도로 규정한다고 기재하며, 주주총회에서 무보수를 결의하여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2) 신청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신고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 무보수 신청서, 정관 , 주주총회 회의록 등

5. (기업) 맞춤 정관도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이상으로 임원의 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특별한 수정이 필요없는 변호사가 작성한 (기업) 맞춤 정관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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