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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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분이란, 총 발행한 주식 수에 대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기 설립 시 별 고민없이 지분 설정을 했다 이후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지분을 나눌 때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법인설립지원센터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주주와 임원의 차이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의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 1명이 필요하며 감사는 선택사항으로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자 역할로써 주식 보유하지 않은 감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람으로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사내이사와 같은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임원은 주식을 보유해도 되고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와 임원은 겸할 수 있어, 주주이며 임원인 사람들로 법인이 구성됩니다.
지분의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주주 1명이 100%의 지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2. 가족과 미성년자 주주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대표, 이사, 감사, 주주)의 가족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연령에 관계없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다만,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설립 시 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법인설립 시 주주로 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가 부모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친권자 동의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법인지분을 나누어 주는 이유는 현금을 증여하여 법인에 출자하게 한 뒤에 주주로서 배당을 받게 하여 자연스러운 자산 이전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지분 나누기
결의 요건
상법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수 + 발행주식 총 수의 1/4 이상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2/3이상의 수 + 발행주식 총 수의 1/3 이상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출자총액의 51/1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보유한 지분과 배우자, 자녀, 친척 등의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점주주의 경우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차 국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가 50%씩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배우자와 같은 특수관계인의 경우 지분의 합계가 50%를 넘어가면 역시 동일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금 납부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복잡한 법인설립, 간편하게!
1인 법인뿐 아니라 3인 이상의 이사가 있는 법인을 만들거나, 혹은 주주간 지분 비율이 다를 경우 등 지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 지 고민되실 텐데요. 이때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만 해주시면, 법인설립과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