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정보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1월 19, 202411월 19, 2024 안녕하세요!법인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란?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법에 의하여 창출되고 의인화 되었다는 점에서 자연인과 대비된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에 의해 ‘정관’으로 정한 사업목적 내에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란? 1) 법인설립 등기란?등기란,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된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법인)설립 등기”라 합니다. 「상법」 제172조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방법은?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상호, 목적, 자본금, 본점소재지, 회사 공고 방법, 주주 및 임원 및 발행주식의 총수,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1주의 금액 등에 대해 정하여 기재해야 해요. 4) 제출할 서류는?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서면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5) 소요 기간은?전자접수 : 약3~5일서면접수 : 약5~7일 사업자등록이란? 1) 사업자등록이란?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인데요.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법인설립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방법은?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정해야 하는 사항은?인적사항, 법인현황,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업을 업태/업종에 맞게 기재,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해요. 4) 제출할 서류는?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5) 소요기간은?3일 이내 공과금이란?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의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자본금과 본점 주소지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아래의 표와 같이 최저세액으로 부과되어요.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중과세가 적용되어 일반과세보다 3배가 더 부과됩니다. 자본금 2,800만원 초과시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법인설립을 원스탑으로! 법인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원스탑으로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법인설립 등기사업자등록비상주사무실세무사 소개세무기장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전과정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대표님의 업종 전문 세무사를 소개해 드려요.횟수 제한 없이 중도에도 세무사 변경을 해드려요.세무법인 세이브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도움을 드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대행#법인설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