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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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도 공제되나요?
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도 공제되나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법인설립 전 비용 공제 여부

2) 매입세액공제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인을 설립하기 전 여러가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셔야 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며, 사무실 비품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꽤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법인설립 이전에 사용된 비용 또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용처리란?

세금 신고를 통해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을 ‘비용처리’라고 합니다.

세법상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절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로 인정 받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한 내’에 발생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것’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한’과 ‘사업과 관련된 것’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란?

1) 의미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도 공제되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의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입비용은 3천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3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2) 사업자등록 여부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제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이라도 기한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사업 개시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이 다른 과세 기간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 1기(1월 1일~6월 30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기(7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도 공제되나요?

3.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빙을 말합니다.

적격증빙 자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 자료를 잘 챙기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이라면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시면 됩니다.

4. 법인설립 전 발생하는 비용?

그렇다면 법인설립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있습니다.

  •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

  • 사무실 임대료 및 중개 수수료

  • 사무기기 구매 비용

  • 법인차량 비용

상호

5. 편리한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

지금까지 법인설립 이전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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