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비용,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노트북 정산 방법과 세무 처리 기준


대표님이 개인 돈으로 먼저 낸 법인설립 전 비용은 필요한 증빙과 정산 근거를 갖추면 설립 후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을 만들기 전에는 사무실 보증금이나 노트북 구입비를 개인 계좌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설립 상담에서도 “제가 먼저 낸 돈을 나중에 회사에서 돌려받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회사에서 정산받을 수 있는지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증금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노트북과 월세는 지출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항목별 처리 방법에 맞춰 증빙을 준비하고, 정산 절차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기한도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 쓴 비용,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법인설립 전에 쓴 돈도 법인 사업을 위한 지출이고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이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첫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설립 전 지출을 포함해 정한 첫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입니다.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합니다. 설립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을 시작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3월에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첫 사업연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할 수 있지만, 2025년에 발생한 비용은 이 규정으로 첫 사업연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업무 관련성: 설립 준비와 법인 사업을 위해 쓴 지출일 것
- 증빙: 계약서·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이체 내역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것
- 기간: 시작일을 앞당겨도 첫 사업연도 전체가 12개월 이내일 것
반대로 대표님의 개인 생활비나 가족 여행비처럼 법인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쓴 비용도 새로 설립한 법인의 비용으로 단순히 옮겨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내용이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지출 역시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임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았다면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회사에서 대표님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과 그 돈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설립에 필요한 전체 비용은 법인설립 비용 항목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노트북·월세는 각각 어떻게 처리하나요?
같은 설립 전 지출이라도 보증금은 자산, 월세·중개수수료는 비용, 노트북은 비품이면서 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돌려받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 항목 | 법인 장부상 성격 | 비용 처리 | 돌려받는 방법 |
| 사무실 보증금 | 자산(임차보증금) | 비용 아님, 계약 종료 시 법인이 반환받음 | 법인 명의로 계약 변경 후 같은 금액 상환 |
| 월세·중개수수료 | 비용 | 첫 사업연도 1년 범위 안이면 비용 | 증빙 합계만큼 상환 |
| 설립 준비용으로 산 노트북 | 비품 | 사용한 해에 한 번에 비용 처리 가능 | 구입 영수증 금액만큼 상환 |
| 원래 쓰던 노트북 | 비품 | 법인이 사들인 금액 기준 | 중고 시세로 법인에 넘기고 대금 수령 |
표에서 보듯 보증금만 비용이 아니고, 노트북은 언제 산 것인지에 따라 정산 기준 금액이 갈립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계약 명의부터 바꿉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므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대표님 개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법인이 설립돼도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임차인 변경 합의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대표님이 낸 보증금을 법인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법인에 반환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둡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 전 임대차계약서 작성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은 새로 산 것과 쓰던 것을 구분합니다
설립 준비를 위해 새로 구입한 노트북은 구입 증빙과 업무용 사용 여부를 확인해 법인 비품으로 반영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면 그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설립 전에 구입했다면 앞서 설명한 설립 전 손익의 귀속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대표님이 원래 쓰던 노트북을 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고 물품 매매로 처리합니다. 이때 거래금액은 처음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법인에 넘기는 시점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모델의 중고 거래 자료와 매매계약서,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거래금액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대표님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무상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가 매입의 경우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월세·중개수수료는 증빙 합계만큼 정산합니다
설립 전에 낸 월세와 중개수수료도 법인 사업을 위한 지출이고, 앞서 설명한 첫 사업연도 귀속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영수증, 이체 내역을 모아 정산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무실 월세에는 통상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과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설명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낸 돈은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지출 내역을 정리했다면 법인이 대표님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장부에 반영한 뒤,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이때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 장부에 기록한 금액,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지출 목록 만들기: 날짜·항목·금액·결제 수단·증빙을 한 표로 정리
- 계약 명의 정리: 임대차·장비 계약을 법인 명의로 바꾸거나 승계 합의서 작성
- 장부 반영: 세무기장 담당 세무사가 첫 사업연도 장부에 비용·자산과 가수금으로 기록
- 상환: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적요에 ‘설립 전 비용 정산’ 표기

정산금은 현금으로 인출하기보다 법인 계좌에서 대표님 계좌로 이체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 증빙이나 정산 근거 없이 법인 돈을 가져가면, 대표님이 회사 돈을 빌려 간 것으로 처리되는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 후에는 사업 관련 지출을 법인 계좌와 법인카드로 결제해 개인 돈과 회사 돈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법인통장 관리 방법과 법인카드 발급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설립 후 2년 안에, 설립 전부터 있던 재산을 계속 쓸 목적으로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를 주고 넘겨받으면 상법상 ‘사후설립’에 해당합니다(상법 제375조).
- 사후설립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 법인이라면 50만 원 이상인 노트북·장비를 넘겨받을 때 이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보증금 승계처럼 금액이 큰 정리도 해당 여부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노트북·월세·인테리어 등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지켰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 지출 시점 | 과세기간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
| 1월 1일~6월 30일 | 제1기 | 7월 20일 |
| 7월 1일~12월 31일 | 제2기 | 다음 해 1월 20일 |
예를 들어 5월에 업무용 노트북을 공급받았다면,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 개인 명의로 받은 증빙을 법인 신고에 반영하려면, 실제로 법인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거래인지와 증빙의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은 설립등기를 마친 뒤 신청하므로, 설립 전 지출이 있다면 등기 일정과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설립 등기 때 낸 등록면허세·법무사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나요?
설립 등기 비용은 보증금·노트북과 달리 상법이 따로 정한 설립비용이어서, 회사가 부담하려면 정관에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290조 제4호). 정관에 넣으면 검사인 조사나 공증인 조사·보고 절차가 더해지므로(상법 제298조·제299조의2), 정관을 정할 때 제휴 법무사·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공과금 규모는 법인설립 공과금 자동계산기로 참고용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Q2. 돌려받는 대신 그 돈을 자본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 대표님이 낼 신주 인수대금을 법인에서 돌려받을 돈과 상계하면 그 금액이 자본금으로 바뀝니다. 이 상계에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421조 제2항), 신주발행 결의와 자본금 변경등기가 뒤따릅니다.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진행하므로 증자 금액과 일정을 미리 상의해 두면 좋습니다.
Q3. 돌려받을 때 대표님께 세금이 붙나요?
대신 낸 금액만큼 돌려받는 것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어서 대표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빙 합계보다 많이 받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까지 정산하면, 그 차액은 대표님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산 금액은 증빙 합계와 맞추고 이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설립 전 비용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법인세는 첫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전에 장부에 반영하면 되고,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31일이 신고기한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지가 기준이라 훨씬 일찍 챙겨야 합니다. 첫해 신고 순서는 법인설립 첫해 세금 일정에서, 장부 정리를 맡길 시기는 세무기장을 시작할 시점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인설립 전 비용, 무엇부터 챙기면 될까?
보증금은 계약 명의를 법인으로 바꾼 뒤 같은 금액을 돌려받고, 노트북과 월세는 증빙을 갖춰 첫 사업연도 비용으로 넣은 다음 법인 통장에서 상환받습니다. 부가세까지 챙기려면 지출 시점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무료 1:1 법인설립 컨설팅에서는 업종·자본금·임원 구조를 정하면서 설립 일정도 함께 잡기 때문에, 설립 전 지출이 많다면 이 자리에서 사업자등록 시점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진행하고, 설립 이후 세무기장은 세이브택스 소속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맡아 설립 전 지출 증빙을 첫 사업연도 장부에 반영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첫 해(12개월) 세무기장을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등록면허세 등 법정 공과금은 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설립 전에 어떤 지출을 어떻게 남겨 둘지 궁금하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무료 1:1 컨설팅을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