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임대차계약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필수 서류가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계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따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법인설립 전·후로 계약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주소지 기재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전 단계에서는 법인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서에 반드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 예정”이라는 특약을 기재
✔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주소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나중에 제출하게 될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반드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번지, 층수, 호수까지 모두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를 진행하면 추후 불필요한 수정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끝난 뒤에는 다음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이 과정을 마쳐야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면, 별도의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관련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해 드립니다.
✔ 주소 오기재 주의
사업장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모두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전대차계약 시, 건물주 동의 필수
세입자로부터 다시 임차하는 경우(전대차)에는 반드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자택 이용 시 유의
공유오피스나 비상주사무실, 자택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주사무실은 실사 지원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법인설립 시 임대차계약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부터 비상주사무실,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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