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정해야 하는 4가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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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정해야 하는 4가지 주요사항
법인설립 전 정해야 하는 4가지 주요사항

안녕하세요!

No.1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전 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 주요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상호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호는 한글로 등기해야 합니다.

한글 상호는 필수지만, 영문 상호는 선택 사항으로 원하실 경우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상호의 앞 또는 뒤 가운데 원하는 곳에 넣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호의 앞에 넣는 경우가 많으나, 상호명이 긴 경우는 뒤에 넣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 관행상 ‘주식회사’를 (주)라고 약칭하여 표기할 수는 있으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정식 상호인 ‘주식회사’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 / 에이비씨 주식회사 

 

마지막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즉, 동일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중복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본점 소재지

본점이란,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영업소를 말하는데요.

본점 소재지는 미리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본점 소재지는 반드시 오피스 건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공장, 가건물 등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본점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비상주사무실도 본점 소재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위치 역시 중요한 사항인데요.

본점 소재지에 따라 법인설립 시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운영 시에도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는 인구와 산업이 포화상태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 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과금이 중과되어. 3배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법인설립 전 정해야 하는 4가지 주요사항
법인설립 전 정해야 하는 4가지 주요사항

3️⃣ 임원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주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이 있으며, 16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전 역시 임원을 정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사내이사 1인이 필요하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로써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후에는 조사보고자는 사임이나 퇴임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주식

주식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투자한 돈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2차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식과 그 개인의 특수 관계인인 배우자, 자녀, 친척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동일하게 과점주주로 간주됩니다.

법인설립 전 정해야 하는 4가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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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정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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