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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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아보기
법인설립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을 준비하신다면 복잡한 절차와 낯선 용어들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인설립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법인설립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창업의 경우 발기설립 방식을 선택합니다.
발기설립 기준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 법인설립 절차 (발기설립 기준)

1단계.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이란, 법인을 설립하려는 주체(대표이사 또는 설립자)를 말합니다.

  • 반드시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해야 합니다.

2단계. 상호(법인명) 결정

  • 설립할 법인의 상호(회사 이름)를 정합니다.

  •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예: ‘K-Food’ → ‘케이푸드’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단계.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의 운영 원칙과 구조를 정해 놓은 핵심 문서입니다.

  • 내용에는 목적, 소재지, 주식 수외에도 주주 구성, 이사회, 의결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공증 없이 발기인의 서명(날인)만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4단계. 주식 인수

  •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와 액면가를 정하고, 각자 몇 주를 인수할지 결정합니다.

  • 예: 1,000주 발행, 액면가 1만 원 → 총 자본금 1,000만 원

5단계. 주금 납입 (자본금 입금)

  • 주식 인수와 동시에 발기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입금해야 합니다.

  • 이때 발기인 중 1인의 개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증권사 계좌, CMA 계좌, 마이너스 통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단계. 임원 선임

  • 발기인 회의를 통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는 생략 가능하지만, 이사와 대표이사는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임원 선임 내용은 총회의사록에 기록되고, 이후 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가 됩니다.

7단계. 등록세 납부 (등기세)

  • 법인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세는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서울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오프라인 납부 : 관할 자치구청(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무인 수납기를 통해 납부
  • 온라인 납부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8단계. 법인설립 등기 신청

9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법인설립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 심사 기간 : 

    • 전자접수 : 약 3~5일

    • 서면접수 : 약 7일
  • 사업자등록 : 1~3일   

 

🔎 법인설립 준비물 

  •  법인설립 등기

     ✔️ 공통 서류 :

    • 설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신고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정관

    • 잔고증명서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이사회 의사록

      ✔️ 전자접수 :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 :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 (임원의)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된 계약서 제출

    • 대표자 신분증

    •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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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법인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절차가 필요한 일입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비상주사무실 연계, 세무기장 연계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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