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7가지 조건 정확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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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전에 정해야 할 7가지 사항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는 회사 이름부터 자본금, 주주와 임원 구성까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립 전에 확인할 7가지 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7가지는 준비를 돕기 위한 구분입니다. 이 항목만 정하면 설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정관 작성·출자금 납입·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설립 전 체크리스트

  • 회사 이름(상호)
  • 자본금
  • 본점 소재지
  • 사업목적
  • 주주와 임원 구성
  • 주식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1. 회사 이름: 상호 중복과 표기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처럼 회사 종류를 표시합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구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이 일부 겹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상 상호는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기본으로 정하고, 외국어 표기를 함께 쓰려면 등기규칙과 예규에 따른 병기 방식에 맞춰야 합니다. 영문을 반드시 한글 발음 그대로 옮겨야 한다거나, 특수문자를 어디에나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호 중복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이름이라도 다른 업체의 상표권이나 영업표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 사용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본금: 실제 사업에 필요한 금액으로 정하세요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회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설립 대행료나 세금처럼 지출하고 끝나는 비용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는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모든 회사에 ‘자본금 100원이면 충분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 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자금을 계산하세요.
  • 건설업 등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은 인허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출자금은 실제로 납입해야 하며, 설립 후에도 대표자의 개인 자금과 구분해 관리하세요.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 여부와 사업장, 인허가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 등을 기준으로 0.4%를 적용하며,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 중과·감면이 없는 일반적인 현금출자 설립이라면 납입금액 28,125,000원까지 최저세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2,800만 원까지 모든 공과금이 같다’는 설명보다는 세금과 수수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예상 비용을 확인하고, 중과·감면 여부는 실제 주소와 업종을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3. 본점 소재지: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세금을 함께 보세요

본점은 회사의 중심 사무소입니다. 자택이나 비상주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실제 업무 방식, 건축물 용도, 임대차 조건, 업종별 시설 기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소만 빌린다고 모든 업종의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한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설립 후 법인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명의 변경이나 계약 승계 등을 정리하세요. 자가 건물이나 무상사용 장소는 상황에 맞는 사용권 증빙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도시 중과 대상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기준의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산업단지 제외 등 세법상 범위를 적용하며, 중과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중과 지역인 것은 아닙니다.

‘공과금 전체가 3배’는 아닙니다. 중과 대상은 등록면허세이며,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늘어납니다. 법원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까지 지역에 따라 모두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업목적: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업목적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정관과 등기기록에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서비스업’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표현보다는 ‘경영컨설팅업’, ‘의류 도소매업’처럼 업무를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을 참고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적는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는 업종코드가 항상 같은 표현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기재된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세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사업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실제로 운영할 사업과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정하세요.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목적 기재와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서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정관 변경 결의와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목적 범위는 적힌 문구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5. 주주와 임원: 한 사람이 겸할 수 있지만 역할은 달라요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등을 감독합니다. 주주가 이사를 겸할 수 있으며, 이사가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준
이사원칙적으로 3명 이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1명 또는 2명도 가능
감사원칙적으로 선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주주와 이사의 겸임가능. 1명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유일한 이사가 되는 구성도 가능

이사 3명 전원이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하거나, 주주와 별개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인 회사에는 ‘10억 원 미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나 특수 업종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조사·보고는 별도로 준비하세요

발기설립에서는 이사와 감사가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다만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면 공증인이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으면 누구나 조사보고자가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인 주주·1인 이사 구조를 계획할 때도 조사·보고를 어떻게 진행할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6. 주식사항: 설립 때 발행할 수와 앞으로의 한도를 구분하세요

액면주식을 발행한다면 1주의 금액과 설립 시 발행주식 수, 각 주주의 인수 주식 수를 정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모두 같아야 하며 1주당 100원 이상입니다.

예시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설립 시 10,000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6,000주와 4,000주를 각각 인수하면 지분율은 60%와 40%가 됩니다. 이는 액면주식을 같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단순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정하는 발행 한도이고,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는 처음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 수입니다. 두 수를 혼동하지 마세요. 향후 투자 유치 등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되, 이를 넘겨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으로 정하면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1주 금액 × 주식 수’라는 액면주식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공고방법: 신문 공고와 홈페이지 공고를 구분하세요

공고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나 채권자 등에게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정관에 정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공고하는 방법

인터넷신문이나 회사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상법상 공고를 항상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공고를 선택하면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고,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법정 게시기간과 게시 내용·기간에 대한 증명도 관리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장애 등에 대비한 대체 공고방법도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xampl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위 문구는 예시입니다. 실제 운영할 홈페이지 주소와 공고가 가능한 신문명을 넣어 회사 상황에 맞게 정리하세요.

법인설립,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는 7가지 항목을 따로 정하기보다 업종, 사업 규모, 투자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에 맞게 정리하면 불필요한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는 경우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입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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