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한눈에 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납세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 : 국내에 사업장을 두거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법인
대부분의 중소·스타트업 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라면, 이 기간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익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Tip :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3월 설립 → 첫 사업연도 3월 1일~12월 31일)
※ 정부가 향후 ‘10·20·22·25%’ 환원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2025.11)까지는 위 세율이 현행 법정세율입니다.
🔸 예외 : 부동산임대업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과표 200억 원 이하 구간까지 19% 단일세율 적용
매출 5억 원 / 비용 3억 원 / 이익 2억 원인 경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단,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
적용 업종, 지역, 창업요건 충족 필수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지역별로 5~30% 감면 (도소매, 제조, 서비스 등)
✅ R&D 세액공제 (조특법 §10)
신성장·원천기술 R&D : 최대 40%
국가전략기술 R&D : 최대 50%
일반 R&D : 증가분 또는 당기분 방식 선택 가능
✅ 투자세액공제
스마트공장, 자동화설비, 친환경 설비 투자 시 일정 비율 공제 가능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세무기장 대행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분의 1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가산
💡 Tip : 기한 내 신고·납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무대행을 맡기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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