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를 위한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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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를 위한 확실한 방법!
법인세절세를 위한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설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인설립 시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정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운영하게 되실 때는 무엇보다 ‘절세’를 위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절세를 위해 대표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와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의 세무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1.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연도는 1월~12월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회사의 정관에 회계기간을 따로 정해 두거나, 별도의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법정신고기한
(22년) 12월 결산법인(23년) 3월 31일까지
(22년) 3월 결산법인(23년) 6월 30일까지
(22년) 6월 결산법인(23년) 9월 30일까지
(22년) 9월 결산법인(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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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신고절차는?

개인은 자체적으로 기장이 가능하나, 법인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법인세의 절차는 장부기장을 통해 매출, 비용,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며, 그 이후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무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류의 종류 또한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세무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기시면, 세무기장 외에도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세 절세를 위한 확실한 방법!

3. 법인세율은?

법인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9%~24%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15억 원일 경우, 법인세=15억 원 x19%(법인세율)-2,000만원(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 원 이하9%
2억 원~200억 원 이하19%2,000만 원
200억 원~3,000억 원 이하21%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24%94억 2,000만 원

4.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1)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하세요!

가지급금이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대표가 임의로 회사의 돈을 가져간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가 회사의 돈을 가져간 경우에는 빌려간 돈이라고 간주되어 회사에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이 늘어나 법인세 증가로 이어집니다.

가수금이란, 확실한 목적이 부재한 상태로 돈을 받아 임시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을 말합니다. 가수금을 방치하게 되면, 불성실 신고 의혹을 받으며,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결산 때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반드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2) 상여금, 퇴직금의 내부 규정 정비하세요!

임원에 대한 상여금 또는 퇴직금 등을 내부 규정 없이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회사 정관에 임원의 보수에 대한 지급규정을 잘 정비해야 됩니다.

3) 증빙서류를 관리하세요!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증빙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지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채용 시 세액공제 고려하세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실 계획이라면 세액공제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 만 15~2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연 400만 원~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인세 공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세액공제 : 직전연도에 비해 상승된 인건비에 따라 5~20% 세액공제

5)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매입 부가가치세의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 매입이 발생하면 일단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법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감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5. 무료 법인설립과 업종 전문 세무사까지!

법인설립, 첫 단계부터 비용을 아끼며 똑똑하게 법인설립 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는 비용과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매칭이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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