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 후에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 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일~6개월의 기간이 늦어졌다면 약 75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변동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변경등기가 필요한 주요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등기가 궁금해요!
회사의 변경되는 사항 중에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업무를 변경등기라 합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는 변경사항 발생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공과금과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2. 변경등기는 언제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언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주요한 변경등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변경등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3. 변경등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으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등기이사 3인 이상일 경우 구성됩니다. 등기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라면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을 주주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2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철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의사회의사록을 작성 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을 수 있고,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전원서면결의서, 대표이사 결정서는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