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법인전환 시기 및 방법은 세무전문가와 의논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시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때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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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소득세와 비교하여 법인세의 낮은 세율
대출 및 투자 받기 유리함
사업리스크 감소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기회
하지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언제일까요?
법인전환의 고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 사업주
∨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공신력이 필요한 업종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이란?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됩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사업자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약 7,000만 원(세율이 24% 구간) 이상이면 법인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만으로 법인전환의 시점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표의 근로소득세가 법인전환으로 절세한 금액보다 높다면 법인전환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무료 법인설립과 함께 업종 전문 세무사에게 법인전환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법인세
1,400만원 이하
6%
9%
1,400~5,000만원 이하
15%
5,000~8,800만원 이하
24%
8,800~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2억원 이하
38%
2~3억원 이하
19%
3~5억원 이하
40%
5~10억원 이하
42%
10~200억원 이하
45%
200~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3. 법인전환의 적절한 타이밍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인전환을 하시기로 결정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법인전환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게 유리해요.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치 소득세를 부담한 것보다는 6개월은 소득세, 6개월은 법인세로 부담하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게 유리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과 함께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법인전환 이후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전환일과 부가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는 시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게 유리해요.
법인전환일과 부가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도록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전환을 하며 개인사업자를 페업할 때, 개인사업자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에 이 시기를 일치시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지?” 처음 법인설립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검색 결과마다 50만 원이라는 곳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이라는 곳도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세금)과 수수료(대행비)로 나뉘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