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vs 개인카드, 어디까지 비용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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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vs 개인카드, 어디까지 비용 처리 가능할까?
법인카드 vs 개인카드, 어디까지 비용 처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랑 개인카드,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나요?”

리스크 없이 절세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비용

법인카드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 소비가 섞이면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되며, 대표이사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능 예시 :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 직원 급여·복리후생비, 4대보험

  • 광고비, 마케팅비, 세무·법무·디자인 용역비

  • 통신비, 클라우드·SaaS 구독료

  • 사업상 출장비, 교통비

  • 접대비(단,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필요)

💡 Tip :
세무서는 카드 내역보다 ‘사업 관련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거래처, 영수증 내용, 지출 사유가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한 경우

법인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거나, 급히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 (세법상 3가지 핵심) :

  1. 사업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 단,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법인을 대신해 결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법인이 추후 정산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Tip :

단, 접대비는 예외입니다.
3만 원 초과 시 개인카드 전표는 적격증빙으로 불인정됩니다.
반드시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합니다.

 

3️⃣ 혼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

법인카드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개인카드로 법인비용을 반복 결제하면,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대표이사 자금 회수 미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Tip :
카드 명의와 지출 성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4️⃣ 대표님을 위한 실무 관리 팁

✅ 법인카드는 역할별로 구분

  • 대표용(운영비·대외활동) / 직원용(소모품·업무비)

  • 한도와 승인 절차를 구분하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 개인카드 사용 시 철저한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업무관련성을 증빙할 자료(이메일, 견적서 등) 함께 보관

  • 회계상 ‘가지급금 정산’으로 회수 처리

✅ 분기별 점검

  • 세무사 또는 기장 담당자와 함께

    • 접대비 적격증빙 여부

    • 업무무관비용 여부

    • 가지급금 잔액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 한눈에 보는 정리표

법인카드 vs 개인카드, 어디까지 비용 처리 가능할까?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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