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후 90일 동안 꼭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제 진짜 ‘운영’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대표님들이 “등기만 하면 끝난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등기 이후 90일은 법인 운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을 놓치면, 가산세·보험료·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시 전이라도 선등록 가능)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본점 소재지 요건 : 비상주사무실 주소도 가능하나, 업종별 제한 여부 반드시 확인
💡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등록 지연 시 부가세 신고·매입세액 공제 불이익 발생 가능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세금·급여·거래 입출금의 기준이 되며,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통장과 절대 혼용 금지입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납품계약서 등
주의사항 : 일부 은행은 실제 사업장 확인(전화·방문)을 요구
💡 개인통장으로 법인 거래 시, 세무조사에서 ‘사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로 전환됩니다.
직원을 채용했다면 고용보험·산재보험도 필수입니다.
대표자의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제도 신청 가능
💡 미가입 시 추징금 및 과태료(최대 수백만 원) 발생
💡 근로자 급여를 지급했는데 보험 미신고 시,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모든 과세기간마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법인은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 필수
세무대리인(기장계약)과 연계 시 자동신고 가능
💡 “매출 없는데 안 해도 되겠지?”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이자(1일 0.022%)
<출처 : unsplash>
법인을 만드는 건 시작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만든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는 대표님의 첫 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 세무사·법무사·노무사가 함께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세무는 직접, 법무·노무는 연계로 완벽하게.
세무사 : 업종별 전문 세무사 매칭 및 신고·기장 원스톱 관리
법무사·노무사 : 등기 이후 각종 법무·인사 업무 전문 연계 지원
법인설립 서비스
법무사 대행으로 법인등기·사업자등록 한 번에
비상주사무실 연계, 업종별 전문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가맹거래 무료 컨설팅 제공
비용 혜택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정관·법인 인감도장 무료 제공
비상주사무실 할인, 법인서류 22종 지원
세무기장 서비스 특징
업종별 전문 세무사 매칭
절세 전략 컨설팅
IT 기반 자동화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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