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후 90일 동안 꼭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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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후 90일 동안 꼭 해야 할 일
법인 등기 후 90일 동안 꼭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제 진짜 ‘운영’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대표님들이 “등기만 하면 끝난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등기 이후 90일은 법인 운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을 놓치면, 가산세·보험료·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등기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시 전이라도 선등록 가능)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 본점 소재지 요건 : 비상주사무실 주소도 가능하나, 업종별 제한 여부 반드시 확인

💡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등록 지연 시 부가세 신고·매입세액 공제 불이익 발생 가능

 

✅ 2. 법인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세금·급여·거래 입출금의 기준이 되며,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통장과 절대 혼용 금지입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납품계약서 등

  • 주의사항 : 일부 은행은 실제 사업장 확인(전화·방문)을 요구

💡 개인통장으로 법인 거래 시, 세무조사에서 ‘사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3. 4대보험 가입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로 전환됩니다.
직원을 채용했다면 고용보험·산재보험도 필수입니다.

법인 등기 후 90일 동안 꼭 해야 할 일
  • 대표자의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제도 신청 가능

💡 미가입 시 추징금 및 과태료(최대 수백만 원) 발생
💡 근로자 급여를 지급했는데 보험 미신고 시,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은 모든 과세기간마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법인은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신고 대상입니다.

 

  •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 필수

  • 세무대리인(기장계약)과 연계 시 자동신고 가능

💡 “매출 없는데 안 해도 되겠지?”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이자(1일 0.022%)

 

 

 

✅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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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는 대표님의 첫 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 세무사·법무사·노무사가 함께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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