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어떻게 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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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어떻게 정해야 할까?
법인 상호, 어떻게 정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회사 상호를 정할 때는 회사의 정체성, 소비자에게 잘 기억되는지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의 상호를 정하실 때는 같은 관할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군)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의 상호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호의 규칙들에 대해 알아보며, 원하시는 상호가 등기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의 글자 제한 수?

띄어쓰기와 병기된 괄호, 영어 글자까지 포함하여 상호 표기가능 글자수는 30글자입니다.

2. 상호의 규칙

1) 한글 상호

(1) 회사 종류

상호의 앞 또는 뒤에 회사의 종류를 한 칸 띄어 표기해야 합니다.

예시) 주식회사 소나무, 소나무 주식회사

 

(2) 문자

상호는 한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숫자로만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영어와 특수기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

예시) 주식회사 123(X), 주식회사 소나무123(O)

 

(3) 띄어쓰기

한글 상호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2) 영문 상호

(1) 선택

영문 상호는 필수는 아니며, 한글 상호와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주식회사 토탈건설 (Total Construction Corp.)

(2) 작성 방법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과 발음상 돌일성이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한글 상호를 영어로 번역해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발음의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종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3) 문자

대소문자는 상관없이 표기 가능하며, 숫자, 다음의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기재하고 싶은 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5) 주식회사 표기법

Inc. / Corp. / Co., Ltd. / Corporation

상호

3. 허용되지 않는 상호는?

이 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 사용 시

예시)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 문자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등

2) 법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를 사용할 것을 규정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시) 증권, 신탁 등

3)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 외설스러운 문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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