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개정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어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활한 현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세부내용 알아보기! (2)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고도화
현행 : 기존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상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부여 대상, 부여 한도, 행사가격 등에서 특례가 설정되어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세재 혜택 또한 있었습니다.
개정 :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1)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특례 조건의 발행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2) 외부 전문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여의 경우에만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개정으로 부여뿐 아니라 취소 및 철회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