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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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부동산컨설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부동산컨설팅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부동산컨설팅의 의미와 특징 및 법인설립의 절차, 그리고 이와 함께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컨설팅이란?

1) 의미

부동산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입지선정, 개발기획, 인허가 및 법무, 회계, 세무, 금융, 설계, 시공 등의 분야별 자문과 취득, 그리고 매매, 처분, 이용관리 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자문 및 해결방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컨설턴트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유효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컨설팅의 주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컨설팅 : 토지구입, 토지개발, 토지매각 등

  • 상가컨설팅 : 상가 입지선정, 상가개발, 상가분양 등

  • 아파트컨설팅 : 아파트 건설, 재개발, 재건축 등

  • 기타 컨설팅 : 공장설립 입주, 공장 이전 등

 

2) 특징

부동산컨설팅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영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실무상 부동산컨설팅은 소개 및 알선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수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컨설팅업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컨설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2. 법인설립 절차는?

1) 1단계 : 법인 구성

설립하실 법인의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공고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호 : 먼저 사업장이 있는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한글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상호 앞 또는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영어 상호는 원할 경우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및 주식 :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반려될 수 있어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와 함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정하셔야 합니다. 

  • 본점 주소지 : 대표님 개인 명의로 사무실 계약 후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컨설팅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집, 비상주사무실,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1명 이상, 임원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주와 임원은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임원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 : 잦은 변경등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컨설팅업 외에도 향후 진행할 목적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10개 이상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가운데 현재 영업하는 목적과 관련한 업종만을 넣으시면 됩니다. 

  • 공고방법 : 법인의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공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상담과 진행을 동시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서류는 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한 것과 사업자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경우(전자접수)의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3) 3단계 : 법인설립 등기

본점 소재지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류접수 방법과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전자접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더 편리한 전자접수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공과금을 납부하시고,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시면 3~5일 정도 후에 완료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변호사(또는 법무사)의 가접수 후 대표님께서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완료되어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4) 4단계 : 사업자등록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며, 사업자등록증은 등기 우편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5) 5단계 :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법인계좌 개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주소지 주변의 원하시는 은행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6) 6단계 : 업종 전문 세무사

법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기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통해서만 꼼꼼한 세무기장과 함께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업종 전문 세무사님을 9명 이상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선상담 후 결정하실 수 있으며, 세무기장을 이용 중에라도 횟수 제한없이 세무사님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총정리

3. No.1 프리미엄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

지금까지 부동산컨설팅업의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비용을 지원받아 진행해 보세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으며,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꼼꼼하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더 쉽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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