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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부동산컨설팅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부동산컨설팅의 의미와 특징 및 법인설립의 절차, 그리고 이와 함께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입지선정, 개발기획, 인허가 및 법무, 회계, 세무, 금융, 설계, 시공 등의 분야별 자문과 취득, 그리고 매매, 처분, 이용관리 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자문 및 해결방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컨설턴트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유효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컨설팅의 주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컨설팅 : 토지구입, 토지개발, 토지매각 등
상가컨설팅 : 상가 입지선정, 상가개발, 상가분양 등
아파트컨설팅 : 아파트 건설, 재개발, 재건축 등
기타 컨설팅 : 공장설립 입주, 공장 이전 등
부동산컨설팅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영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실무상 부동산컨설팅은 소개 및 알선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수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컨설팅업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설립하실 법인의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공고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 : 먼저 사업장이 있는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한글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상호 앞 또는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영어 상호는 원할 경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주식 :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반려될 수 있어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와 함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정하셔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 : 대표님 개인 명의로 사무실 계약 후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컨설팅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집, 비상주사무실,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1명 이상, 임원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주와 임원은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임원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사업목적 : 잦은 변경등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컨설팅업 외에도 향후 진행할 목적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10개 이상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가운데 현재 영업하는 목적과 관련한 업종만을 넣으시면 됩니다.
공고방법 : 법인의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공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상담과 진행을 동시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는 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한 것과 사업자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경우(전자접수)의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점 소재지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류접수 방법과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전자접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더 편리한 전자접수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공과금을 납부하시고,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시면 3~5일 정도 후에 완료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변호사(또는 법무사)의 가접수 후 대표님께서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완료되어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며, 사업자등록증은 등기 우편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법인계좌 개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주소지 주변의 원하시는 은행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법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기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통해서만 꼼꼼한 세무기장과 함께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업종 전문 세무사님을 9명 이상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선상담 후 결정하실 수 있으며, 세무기장을 이용 중에라도 횟수 제한없이 세무사님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컨설팅업의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비용을 지원받아 진행해 보세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으며,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꼼꼼하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더 쉽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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