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설립과 개인사업자 조건 비교해보기

오늘은 부동산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법인 v.s. 개인사업자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신규 설립 비율이 다음과 같이, 전국적으로 작년 3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시는 이유로 ‘절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10%~25%이며, 추가과세 세율도 2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의 경우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매를 통해 발생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는 사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돈,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임직원 인건비, 비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식대 등 사업관련사 지출 등을 모두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득세 산정에 유리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최대 세율은 45%, 법인의 최대 세율은 25%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 수록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시 양도소득세율이 77%(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보유 기간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세율이 20%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년도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 경영 상 발생한 비용들을 결손금의 형태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에서 결손금만큼 공제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취득세는 높으나 법인세 및 법인추가과세 등까지 살펴보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단, 본점 주소 및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조건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사항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사항은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임원, 본점 소재지 등을 정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준비 서류: 납입증명서(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임원 주민등록(초)본, 임원/주주 공인인증서(전자접수) 또는 인감도장(서면접수)
변호사(또는 변호사) 작성: 설립등기 신청서,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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